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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2022

[대만]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 식품에 첨가되는 L-시스틴의 함유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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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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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ystine 사용 범위 및 함유량 기준 변경, 조제유류 수출 시 성분 기준 주의 필요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는 식품첨가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함유량 및 규격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제2조 별표1 L-시스틴(L-Cystine/L-胱胺酸)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함


이번 수정안에 따라 L-시스틴의 사용범위 및 함유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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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L-시스틴은 특수영양식품에 해당하는 조제유류 식품(원유 또는 유가공품 기반의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등)에 아미노산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함유량에 대한 별도 사용 기준은 없음. 대만은 이번 수정안에 따라 L-시스틴에 대한 함유량 기준(500mg 미만)이 마련되었으므로, 한국에서 대만으로 조제유류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본 수정안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發布修正「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第二條附表一(胱胺酸) , 2022, 08, 02.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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