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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2022

[호주] 기타위험 농산물 수출 시 해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식품위생 증명서 필요

조회1661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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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험 농산물 품목의 수입 요건 강화, 적용 품목은 업데이트되는 중

호주 농수환경부의 검역청(BICON)은 곡식수시렁이(khapra beetle) 등 트로고더마(Trogoderma)종 해충의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긴급 예방 조치로, 2022년 4월 28일 이후 호주로 수출되는 종자 및 ‘기타 위험 농산물 품목(other-risk plant products)’의 식품 위생 증명서에 추가 검역 문구를 요구함 


‘기타 위험 농산물 품목(other-risk plant products)’의 대상 품목은 종자류, 견과류, 식물 추출액 및 수지, 가공된 종자와 덩이줄기 및 알 줄기 품목(밀가루, 으깬 곡물 등), 건과일과 건채소(버섯 포함), 가공되지 않은 식품(신선 과일, 채소, 묘목, 식물 표본 샘플, 신선 꽃, 코이어 토탄(coir peat), 토탄, 목재 제외)이며, 상세 적용 품목은 업데이트되고 있음(2022년 7월 20일 기준 발표 사항 확인)


[식품 위생 증명서 추가 문구]

“대표 샘플들이 검사 완료되었으며 호주의 생물 보안 문제인 모든 트로고더마(살아있는 것, 죽은 것, 허물 포함) 종으로부터 안전함”


[‘기타 위험 농산물 품목(other-risk plant products)’ 변경 요건  적용 품목(2022년 7월 2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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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농식품 수출 시, 검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곡식수시렁이는 숙주로 삼는 곡물류와 다양한 농산물 제품을 감염시키기 쉬운 해충으로, 호주의 농산물 산업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수출 전에 검사받지 않은 제품은 곡식수시렁이를 포함한 트로고더마 종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생물보안담당관은 수입 식품 검역 시 상품의 생물 보안 위험 수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상품을 재수출하거나 파괴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따라서, 호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업데이트되는 ‘기타 위험 농산물 품목’과 함께 하기에 정리된 제외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수출 식품이 검역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식품 위생 증명서에 반드시 추가 문구를 명시하여 호주 수입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기타 위험 농산물 품목(other-risk plant products)’ 중 추가 검역 요건 제외 대상]

- 재료가 원래의 형태에서 열처리, 볶음, 끓임, 저온 살균 등과 같은 과정 거쳐 상업적으로 준비된 포장 제품

- 25kg 이하의 봉투에 포장되어 분말 또는 조각 일부로 분쇄 및 으깨진 상품

- 상업적 판매를 위해 준비되고 소매용으로 포장된 베이커리와 빵 혼합물

- 신선 채소

- 강한 진공 상태로 포장된 껍질을 깐 소매용 견과류

- 보관 처리 되거나 절인 식품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Khapra beetle measures: Changes to import conditions for other-risk plant products (Phase 4)

List of Other-risk Goods (including Mode of Arrival and End Use) for Host of Khapra Bee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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