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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2022

[싱가포르] 가금류 등 수입 육류에 수의학적 위생 조건 추가 (7월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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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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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육류의 병원체 저감 처리제 사용 조건, 2022년 7월 31일부터 시행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판매법(Sale of Food Act)》의 하위 규정인 《식품 규정 개정안 2022(Food (Amendment) Regulations 2022)》를 공식 관보에 공지하고, 개정 내용을 202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수입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및 그 제품에 대한 신규 수의학적 조건으로 ‘병원체 저감 처리제’ 사용 기준이 추가됨


※《식품 규정 개정안 2022(Food (Amendment) Regulations 2022)》에 포함된 신규 수의학적 조건 

[신규 규정 27A (병원체 저감 처리제)]

1)  본 규정에서 ‘병원체 저감 처리제’는 식품에 사용했을 때 식품의 미생물 번식을 줄이는 모든 항균 물질을 의미함

2)  4) 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육류에 병원체 저감 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됨

3)  표 17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은 병원체 저감 처리제를 포함한 육류는 수입, 판매, 광고, 제조, 위탁 또는 배송하면 안 됨

4)  다음의 경우 육류(다진 고기 또는 잘게 잘린 고기 제외)에 병원체 저감 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음

    a. 육류가 염장, 양념, 보존 처리 또는 이외 기타 가공 처리 되지 않은 경우

    b. 허가된 도축장 또는 가공시설로, 비소매(non-retail) 식품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c. 육류에 헹굼, 담금, 뿌리기, 세척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d. 오염된 육류를 섭취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

    e. 사용된 병원체 저감 처리제의 종류와 양, 사용 일자, 가공 과정 중에 사용된 단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

5)  해당 규정에서 ‘오염된 육류’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함

    a. 청결하지 않은 표면과 접촉한 경우

    b. 내장 적출 후에도, 눈에 띄게 대변이 섞여 있는 경우

    c. 병든 동물의 육류


가금류 수출 가능, 수입 가금류에 대한 수의학적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발병으로 인해 2020년부터 가금류의 싱가포르 수출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음. 그러나 최근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2022년 6월 24일 이후 생산된 가금류 제품(닭고기, 오리고기, 식용 달걀 등)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금류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입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적용되는 수의학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체 저감 처리제에 대한 신규 규정에 유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주요 수의학적 조건」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 감염은 수출국의 신고 및 발생 보고가 필요한 질병임

2.  수출국은 수출 12개월 전부터 HPAI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수출 제품은 WOAH 지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불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열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3.  수출국은 질병 통제를 위한 AI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야 함

4.  원산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에서 유래된 육류이어야 함

5.  육류는 부검 및 사후 검사를 통과하고 감염성 및 전염성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동물에서 추출되어야 함. 이때 부검 및 사후 검사는 정부 소속 수의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수의사 또는 육류 검사관이 수행해야 함

6.  화학 방부제 또는 인체에 해로운 다른 물질로 처리되지 않은 육류이어야 함

7.  검사를 통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오염 방지를 위한 모든 예방 조치가 수출 전에 취해져야 함

8.  레토르트 가공 육류 제품(통조림 육류)는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서 상업용 멸균 열처리(멸균 수치가 Fo3이상인 멸균 공정)가 되었으며 실내 온도에서도 안정적이어야 함

9.  병원체 저감 처리제(Pathogen reduction treatments, RPTs)는 염장, 양념, 또는 보존 처리되거나, 이외의 다른 형태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날고기에만 사용될 수 있음. 병원체 저감 처리제 사용 가능 시설은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승인한 PRT를 최대 허용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음. PRT는 적절한 위생 관리를 위해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오염된 육류를 섭취 가능하게 하는 것에 사용되지 않아야 함[신규 추가된 수의학적 요건]



출처

SFA, SALE OF FOOD ACT 1973 FOOD (AMENDMENT) REGULATIONS 2022

SFA, VETERINARY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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