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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2022

[대만] 유칼립투스 잎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초안 공고

조회1491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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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칼립투스 잎은 화학 조미료로만 사용 가능, 수출 전 성분 규제에 주의해야 

대만 위생복리부는 국민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법》 제15조 1에 근거하여 《유칼립투스 잎의 식품 사용 금지 초안(尤加利葉(Eucalyptus globulus)及其萃取物之使用限制)》을 발표함. 해당 초안은 유칼립투스 잎의 식품 사용 제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초안의 내용은 하기와 같음


※ 《유칼립투스 잎의 식품 사용 금지 초안》 

1.  개요

-  유칼립투스 잎과 그 추출물의 용도는 조미료 외에도 약제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미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


2.  규정 사항

-  유칼립투스 잎과 그 추출물은 식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화학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음


3.  시행 예정일 : 2024년 1월 1일

-  단, 시행 예정일 이전까지 수입이 되었거나 국내 생산된 제품일 경우, 유통기한 만료일까지 판매할 수 있음


해당 초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대만달러 3만 이상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에 관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분 규제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預告訂定「尤加利葉(Eucalyptus globulus)及其萃取物之使用限制」草案, 2022,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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