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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2022

[중국] 식품 라벨에 식이섬유 표기 시 주의해야 할 표시 요건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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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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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 표시 시, 식이섬유 햠량, 열량 환산 계수, 함량별 표시 문구 등 주의해야

《식품영양성분 기본 용어(食品营养成分基本术语, GB/Z 21922-2008)》에 따르면, 식이섬유는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추출, 혹은 합성된 탄수화물의 중합체로 인체의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 인체 건강의 측면에 영향을 미침


식이섬유는 영양성분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핵심 영양소는 아니지만, 기업의 필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제품 자체에 식이섬유가 포함되었을 경우, 실제 측정값을 기준으로 식이섬유, 혹은 가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로 표시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 함량, 열량 환산 계수, 함량별 표시 문구 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 식이섬유의 라벨 표시 방식

(1) 식이섬유 함량의 표시 방식

- 제품에 추가로 가용성 식이섬유를 첨가할 경우 단량체의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영양성분표에는 첨가량이 아닌 최종 제품의 가용성 식이섬유 단량체의 함량을 표시함


(2) 열량 환산 계수의 표시 방식

- 식이섬유의 열량 환산 계수는 8kJ/g임

- 제품 자체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난소화성올리고당, 난소화전분, 레지스턴트텍스트린 등 기타 섬유 단량체 성분을 포함하여 표시해야 함

- 영양 라벨에 식이섬유를 포함할 경우, 식이섬유 등에서 제공하는 열량을 계산해야 함

- 식이섬유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열량을 계산할 때 식이섬유의 제공 열량은 포함하지 않아도 됨


(3) 식이섬유 함량별 표시 문구

- 식이섬유의 함량은 《GB 28050》을 준수해야 함

- 식이섬유의 총량이 3g/100g 이상(고체), 1.5g/100mL 이상(액체), 혹은 1.5g/420kJ 이상인 경우 식품 라벨에 ‘식이섬유 공급원’, 또는 ‘식이섬유 함유’로 표시할 수 있음

- 식이섬유의 총량이 6g/100g 이상(고체), 3g/100mL(액체) 혹은 3g/420kJ 이상인 경우 식품 라벨에 ‘고식이섬유’, ‘풍부한 식이섬유 함유’, ‘양호한 식이섬유 공급원’으로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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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이섬유의 기능 표시

- 식이섬유가 함량, 또는 비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는 식이섬유 기능을 ‘식이섬유가 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 또는 ‘식이섬유 열량이 낮은 물질’로 표시할 수 있음

- 식이섬유 기능은 라벨의 아무 곳에나 표시 가능

- 단, 글꼴 크기는 식품명, 상표보다 작아야 함


(5) 기타

- 제품에 식이섬유 단량체를 첨가할 경우, 라벨에 첨가 식이섬유를 표시할 수 있음

- 이때, 성분표에는 식이섬유의 첨가량, 영양성분표에는 식이섬유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음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 확대, 필요 시 식이섬유 표기 기준 확인해야

최근 중국에서는 식물성 건강 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6년 24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중국으로 식이섬유를 포함하는 식물성 음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식이섬유와 관련된 표시 요건에 관심을 갖고 라벨 준비 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식품정보센터(食品资讯中旬), 膳食纤维及其在食品标签中标识要求的介绍, 2022. 08. 11.

조선일보, 中2030이 최근 꽂힌 식물성 건강 음료로 현지 시장 확대 나서, 202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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