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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2022

[호주 뉴질랜드] 이온 음료에 대한 식품 규정 개정안 공고

조회1805

호주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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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음료의 필수 성분 요건, 라벨링 등 개정, 음료 수출 시 변경안 확인해야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식품기준코드(호주-뉴질랜드 식품 규정) 중 「이온 음료의 구성 및 라벨링」, 「원예(베리류, 잎채소류, 멜론류)의 1차 생산 및 가공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개정고시 제210호)을 2022년 8월 12일자로 공고함


「이온 음료의 구성 및 라벨링」 개정안에는 (1) 이온 음료의 정의, (2) 이온 음료의 필수 성분 요건, (3) 이온 음료의 라벨링 요건, (4) 영양권장량 정보의 사용 금지 요건, (5) 영양성분표 요건, (6) 건강강조표시 및 제품 문구 요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하기와 같음


한국은 호주로 과실음료, 과실 향 음료 베이스, 인삼 음료, 알코올 미포함 음료 베이스 등 다양한 음료 품목을 수출하고 있음. 음료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 중 호주와 뉴질랜드로 이온 음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이온 음료의 필수 성분 요건과 라벨링 요건 등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이온 음료의 구성 및 라벨링」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이온 음료의 정의

-  60분 이상 또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 탄수화물과 전해질의 신속한 대체를 위해 제조된 음료를 의미함


(2) 이온 음료의 필수 성분(2.6.2-11항)

①  이온 음료 또는 이온 음료 베이스로 판매되는 식품은 필수적으로 이온 음료 또는 이온 음료 베이스가 사용되어야 함

②  이온 음료 또는 이온 음료 베이스는 다음을 포함해야 함

-  10mmol/L 이상의 나트륨

-  20g/L 이상, 100g/L 이하의 덱스트로스, 과당, 포도당 시럽, 말토덱스트린, 수크로오스

-  전체 탄수화물의 50% 이하 수준의 과당

③  이온 음료 또는 이온 음료 베이스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  인산 칼슘, 인산 칼륨, 구연산 칼슘, 구연산 칼륨, 구연산 나트륨, 중탄산 칼륨을 포함한 탄산칼륨, 염화 칼륨,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젖산 칼슘, 젖산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3) 이온 음료의 라벨링 요건(2.6.2-12항)

①  ‘이온 음료’는 이온 음료와 이온 음료 베이스의 규정된 명칭임

②  이온 음료의 라벨링에는 다음 정보가 요구됨

a.  사용 권장량과 사용 횟수; 및

b.  영양정보란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의 1회 제공량 및 전체 용량 당의 평균량

-  각 유형의 단당류

-  각 유형의 이당류 및

-  전해질 이온 성분(나트륨 제외)은 밀리그램 또는 밀리그램과 밀리몰로 표현함 (해당 내용은 이온 음료 또는 이온 음료 베이스에 2.6.2-11항의 ③번에 명시된 물질이 첨가된 경우에만 적용됨)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Amendment No. 210,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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