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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2022

[EU] 식품 첨가물에 대한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 기준 강화

조회2483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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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 최대 잔류 한계 수준 0.1mg/kg로 설정

유럽위원회는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잔류물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세부 규정 (EU) No 231/2012를 수정함. 이는 최근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RASFF)를 통해 보고된 다양한 식품과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사례에 따른 것으로, 식품첨가물 생산 시 사용되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 허용 기준을 추가 설정한 것임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균제 및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지만,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 독성으로 분류되는 위험 물질임. 규정 (EU) No 231/2012에 따르면, 에틸렌 옥사이드는 식품첨가물에 살균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식품첨가물 생산 시 사용하는 에틸렌 옥사이드는 0.2mg/kg를 초과할 수 없음. 한편, 식품첨가물에서 검출된 에틸렌 옥사이드 잔류물의 경우 살균제로 사용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인 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량화된 제한 기준을 규정하지 못함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인체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식품첨가물에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며, 이에 식품첨가물 생산 시 사용되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에틸렌 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의 합)은 0.1mg/kg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EU) No 231/2012의 에틸렌 옥사이드 사용 기준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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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옥사이드에 강한 규제 조치, 규정 동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해당 규정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2022년 8월 11일부터 20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며, 수정된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은 추후 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발표된 유럽연합 시행 규정 (EU)2021/2246에 따라 한국은 에틸렌 옥사이드 위험에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한국에서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되는 면류와 식품 보조제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유럽연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 조치 또한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RASFF)를 통해 확인된 에틸렌 옥사이드 관련 식품 안전 문제 사례의 대응 조치임. 따라서, 유럽연합 내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공고를 통해 식품첨가물에 잔류하는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기준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남아있는 에틸렌  옥사이드 잔류량 검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식품 수출 시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의 변경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1396, 2022.08.11

'[EU] 식품 첨가물에 대한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 기준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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