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첨가물에 대한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 기준 강화
조회3033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 최대 잔류 한계 수준 0.1mg/kg로 설정
유럽위원회는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잔류물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세부 규정 (EU) No 231/2012를 수정함. 이는 최근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RASFF)를 통해 보고된 다양한 식품과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사례에 따른 것으로, 식품첨가물 생산 시 사용되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 허용 기준을 추가 설정한 것임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균제 및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지만,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 독성으로 분류되는 위험 물질임. 규정 (EU) No 231/2012에 따르면, 에틸렌 옥사이드는 식품첨가물에 살균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식품첨가물 생산 시 사용하는 에틸렌 옥사이드는 0.2mg/kg를 초과할 수 없음. 한편, 식품첨가물에서 검출된 에틸렌 옥사이드 잔류물의 경우 살균제로 사용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인 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량화된 제한 기준을 규정하지 못함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인체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식품첨가물에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며, 이에 식품첨가물 생산 시 사용되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류물(에틸렌 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의 합)은 0.1mg/kg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EU) No 231/2012의 에틸렌 옥사이드 사용 기준을 수정함
에틸렌 옥사이드에 강한 규제 조치, 규정 동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해당 규정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2022년 8월 11일부터 20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며, 수정된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 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은 추후 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발표된 유럽연합 시행 규정 (EU)2021/2246에 따라 한국은 에틸렌 옥사이드 위험에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한국에서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되는 면류와 식품 보조제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유럽연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 조치 또한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RASFF)를 통해 확인된 에틸렌 옥사이드 관련 식품 안전 문제 사례의 대응 조치임. 따라서, 유럽연합 내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공고를 통해 식품첨가물에 잔류하는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기준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남아있는 에틸렌 옥사이드 잔류량 검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식품 수출 시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의 변경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1396,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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