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2년 12월 30일부터 음료 제품에 변경된 성분 및 라벨링 요건 적용
조회228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음료의 성분 및 라벨 표시 요건 업데이트,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2022년 6월 30일 발표된 《식품안전 국가표준 음료(食品安全国家标准饮料, GB7101-2022(이하 GB7101-2022))》가 12월 30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GB7101-2022》에는 음료의 성분과 라벨 표시 요건이 하기와 같이 업데이트되었으므로, 중국으로 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를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안전 국가표준 음료(食品安全国家标准饮料, GB7101-2022)》의 신규 요건
1. 성분 관련 주의사항
(1) 물리화학지표
- 금속 캔에 들어있는 과일·채소 주스류 및 음료의 아연, 구리, 철의 합계는 20mg/L 이하여야 함
- 아몬드 또는 아몬드 제품이 첨가된 음료는 시안화물(HCN 기준)의 함량이 0.05mg/L 이하여야 함
- 콩, 또는 콩단백질이 함유된 음료는 우레아제 시험 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2) 오염물질 및 곰팡이 독소의 제한량
- 오염물질의 제한량은 GB2762에 부합해야 함
(예시 : 유음료의 납 제한량 0.05mg/kg, 고체음료의 납 제한량 1.0mg/kg 이하)
- 곰팡이 독소의 제한량은 GB2761에 부합해야 함
(3) 미생물 제한량
- 상업적으로 생산된 무균 음료 제품은 상업적 무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타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제한치는 GB29921의 음료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총 균수, 대장균군수, 곰팡이 및 효모는 《GB7101-2022》의 표3을 충족해야 함
(4) 식품 첨가물 및 영양강화제 요건
- 식품 첨가물의 사용은 GB2760의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14880의 조항을 준수해야 함
2. 라벨 관련 주의사항
- 수입 음료 제품의 라벨에는 중국 법규 및 표준에 적합한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함(식품명, 원료배합표, 수입업체, 판매업체, 대리업체의 명칭 및 주소, 연락처, 순중량, 생산일, 품질보증기간, 저장방법, 원산국 또는 원산지, 영양성분표 등)
- 균종이 첨가된 제품의 라벨은 ‘생균(비살균) 유형’ 또는 ‘비살균(생균) 유형’을 표시해야 함
- 유산균이 첨가된 제품의 라벨은 유산균 함량을 표시해야 함
- 냉장 또는 냉동 저장 및 운송이 필요한 제품은 라벨에 운송 및 저장 방법을 표시해야 함
음료 수출 규모 증가, 해외생산업체 사전 등록 및 변경된 준수 요건에 주의해야
한국 음료 제품은 중국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음료는 약 9,125만 달러 규모로 2020년 대비 46.2% 증가함. 따라서 중국으로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사전에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세관의 검역 검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GB7101-2022》의 성분 및 라벨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중식안신(中食安信), 【权威】饮料新国标发布了,进口饮料要注意什么?, 2022.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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