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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2022

[캐나다] 식품 내 보충 원료로 포도씨 추출물 사용 허용

조회1751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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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 추출물, 최대 사용량 및 라벨링 기준 준수 시 보충 원료로 사용 가능

캐나다 보건부는 보충 식품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포도씨 추출물(올리고머 프로안토시아니딘, oligomeric proanthocyanidins)의 식품 내 보충 성분으로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보충 식품 규정의 「허용된 보충 성분 목록(The List of Permitted Supplemental Ingredients)」에 이를 추가함


포도씨 추출물은 식품 내 보충 성분 중 식품 향료로 안전하게 사용된 성분이며, 임상 연구 및 알레르기 반응 보고에도 특이사항이 보고된 이력이 없음. 따라서 사용 허용 규정을 준수하여 식품의 보충 성분으로 사용될 경우 독성 또는 영양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포도씨 추출물을 보충 성분으로 사용할 때 안전한 수치는 다음과 같음


※ 식품 보충 성분으로 사용 시 포도씨 추출물의 안전 수치

-  1일 섭취량 기준 올리고머 프로안토시아니딘 100mg 이하

-  1회 제공량 기준 올리고머 프로안토시아니딘 100mg 이하


위의 수치를 기반으로 「허용된 보충 성분 목록」에는 식품 내 보충 원료로 사용 허용된 품목과 최대 사용량, 라벨링 기준 등이 추가로 설정됨. 따라서 포도씨 추출물이 포함된 식품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허용된 보충 성분 목록」의 포도씨 추출물 항목에 명시된 허용 수치와 주의 문구를 명시해야 하는 라벨링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 「허용된 보충 성분 목록(The List of Permitted Supplemental Ingredients)」 포도씨 추출물 기준

1.  성분명 : 포도씨 추출물 (올리고머 프로안토시아니딘)

2.  허용된 항목 :  「허용된 보충 식품 카테고리(The List of Permitted Supplemented Food Categories)」 에 포함된 식품

3.  최대 사용량 및 1회 제공량 : 1회 제공량 기준 올리고머 프로안토시아니딘 100mg 이하

4.  라벨링 규정

1)  포도씨 추출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는 다음 주의사항 문구가 필요함

-  성인 전용 (18세 이상)

-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권장되지 않음

-  [동일한 보충 성분/특정 성분명]이 포함된 다른 보충 식품이나 보충제를 같은 날에 먹거나 마시지 마시오

2)  1회 제공량 20mg 이상의 포도씨 추출물(올리고머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포함하는 제품은 다음 추가 주의 문구가 필요함

-  매일 일정 1일 섭취량 이상을 먹거나 마시지 마시오. 1일 섭취량은 올리고머 프로안토시아니딘이 100mg을 초과하지 않는 양을 뜻함


5.  기타

포도씨 추출물은 물 및/또는 식품 등급 유기 용액 추출 기술을 통해 추출한 포도(Vitis vinifera L.)의 건조 추출물, 액체 추출물, 팅크, 달인 즙, 우려낸 물을 말하며, 70~90%의 올리고머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포함함. 모든 유기 용액은 「허용된 매개체 또는 추출 용액 목록 」을 따라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Health Canada’s proposal to enable the use of grape seed extract (oligomeric proanthocyanidins) as a supplemental ingredient in foods,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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