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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22

[캐나다] 일부 과일 및 채소 품목에 살충제 성분 최대잔류한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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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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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 페나자퀸, 과일 및 채소 품목에 대한 최대 잔류한계 기준 설정

캐나다 보건부 해충 관리 규제 기관(PMRA)은 진드기, 곤충 및 곰팡이성 해충을 처리하는 살충제 성분 페나자퀸(fenazaquin)의 새로운 사용 기준 허용 청원을 수락하고, 다양한 식품 품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을 설정하여 공고함 


캐나다 보건부는 페나자퀸이 제품 라벨의 지침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 인체에 무해한 수준을 평가하여 각 식품 품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번에 설정된 기준은 하기 <표1>과 같음. 수입 감귤류 제품의 경우 원활한 수입과 식품 판매 허가를 위하여, 수출국의 라벨 지침에 따라 사용 시 적정한 페나자퀸 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결정한다고 명시함 


<표1> 페나자퀸(Fenazaquin)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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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감귤, 사과, 배 등 수출 가능, 수출 시 페나자퀸 MRL 확인 필요

해당 규정은 8월 29일에 캐나다 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의견 수렴 후 본 일자로부터 4~5개월 이내 발효될 예정임


한국은 감귤, 감귤주스, 감귤잼을 포함하여 사과, 배 등 이과류와 토마토, 오이, 호박 등 다양한 과일 및 채소 품목을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설정된 페나자퀸 성분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과 대상 품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Proposed Maximum Residue Limit PMRL2022-16, Fenazaquin,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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