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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22

[베트남] 수산물 및 수산 제품의 검역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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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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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완화로 수산물 수출 확대 기대, 사전에 변경사항 확인하여 활용해야

2022년 7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수산물 및 수산 제품 검역 규정 일부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안내문(06/2022/TT-BNNPTNT)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검역 규제를 완화 및 보완하여 해외 수산물과 원재료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2022년 11월 9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산물 품목 중에는 밀폐 용기에 포장하거나, 냉동 또는 냉장 상태의 가공용 다랑어, 새치, 가다랑어 등의 참치류가 있으며, 연간 약 3만 6천 달러 규모의 참치류가 수출됨. 이번 안내문에 따라 베트남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규제가 완화되고 코로나19 관련 통관 절차가 폐지되면, 한국산 수산물의 베트남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베트남 수출 시 완화된 검역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산물 및 수산 제품 검역 규정 수정 안내문(06/2022/TT-BNNPTNT) 주요 내용 

[ 4조 2항 đ호 (수산물 검역 신청 서류) ]

변경 전: 베트남에서 판매가 가능한 수산물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수산물은 검역 신청 시 수산총국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증의 공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변경 후: 2019년 3월 8일의 정부 시행령 26/2019/Nđ-CP에 따라 베트남에서 판매가 가능한 수산물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수산물은 검역 신청 시 수산총국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증의 사본(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4조 6항 b호 (수산물 검역 신고) ]

변경 전: 수출기업의 확인증과 수출국의 검역증의 공증 사본 또는 원본 제출로 검역 신고가 가능함

변경 후: 수출국의 동물보건부와 관할 당국이 전자 인증에 동의할 때에는 전자검역증 사용 및 온라인 검역 신고가 가능함


[ 부록II의 A와 B ]

A. 수산물의 정의

변경 전: 수산물은 각종 수산물의 배아, 정액, 란(알류)을 포함함

변경 후: 수산물은 신선, 냉장, 냉동 형태의 배아, 정액, 란(알류), 유충을 포함함

 

B. 검역 면제 수산물 목록 

변경 전: 

1. 외교활동을 위해 수입된 수산물 

2. 0.5kg을 초과하지 않는 가공된 수산물(개인 소비용)

변경 후: 

1. 외교활동을 위해 수입된 수산물 및 그 제품

2. 수출 가공용 및 수출 가공용 원재료로 수입된 수산물 

3. 시험용 샘플로 사용되는 수산물 

4. 무역 전시회, 박람회를 위한 전시용 수산물



출처

Thông tư 06/2022/TT-BNNPTNT sửa đổi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dịch động vật, sản phẩm động vật thủy sản do Bộ trưởng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ban hành,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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