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05 2022

[홍콩] 냉동만두 제품의 필수 라벨 표기 사항 및 실제 함량과 일치 여부 확인 필요

조회2215

홍콩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12개 조사 제품, 실제 함량이 영양라벨 표시 값과 달라 판매 중단 조치 시행

2022년 9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食物环境卫生署)는 서로 다른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냉동〮냉장 물만두 및 딤섬 포장 제품의 영양라벨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총 40개 샘플 중 12개 제품에서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산, 총지방, 또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영양라벨에 표시된 값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공지함


《식품 및 약물(성분 조합 및 라벨) 규정(食物及药物(成分组合及标籤规例)(제132W장)》에 따르면, 사전 포장된 식품은 식품의 성분과 열량 및 7가지 핵심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의 함량 표시 목록, 각종 영양 강조 표시를 표기하도록 규정함. 해당 규정에 명시된 필수 라벨 표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식품 및 약물(성분 조합 및 라벨) 규정(제132W장)》의 필수 라벨 표기 사항

(1)  명칭

(2)  성분표

(3)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

(4)  특별 보관 방식이나 사용 방식에 관한 설명

(5)  제조업자 또는 포장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6)  수량, 무게 또는 부피

(7)  언어(영어, 혹은 중국어, 중국어와 영문 모두 사용)


해당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판매 식품의 라벨에 허위 설명을 기재하거나 식품의 특성, 물질, 품질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최대 벌금 5만 위안과 징역 6개월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한국 냉동만두의 수출 대상국 4위, 홍콩 수출 시 식품 라벨 기준에 주의해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냉동만두 수출 규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홍콩으로 수출된 한국 냉동만두 제품은 약 474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 대상 국가 중 4위로 확인됨. 따라서 냉동만두를 포함하여 홍콩으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시행된 라벨링 조사 결과에 유의하여, 홍콩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 및 약물(성분 조합 및 라벨) 규정(제132W장)》을 준수한 식품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식품환경위생서(食物环境卫生署), 食安中心公布预先包装冷冻或冷藏饺子及点心营养标籤专项食品调查结果, 2022. 09. 14.

한국무역협회, 유망품목 AI리포트_냉동만두, 2021.03.03

'[홍콩] 냉동만두 제품의 필수 라벨 표기 사항 및 실제 함량과 일치 여부 확인 필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