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12 2022

[미국] 2022년 9월 27일부터 사전통관 프로그램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도 수입 허용

조회2330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한국산 배 제품, 검역 요건 충족 시 수입 항구 제한 없이 미국으로 수출 가능

미국 농무부의 동식물검역국(APHIS)은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var. culta)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검역 규정의 개정 통지를 발표함. 기존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배는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현지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을 경우 호놀룰루 항구로 수입 항구를 제한함  


이와 관련하여 동식물검역국은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의 수입을 허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 및 검역 위험성에 대한 공개 의견을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수집한 바 있음. 그 결과, 무역 호혜성에 근거하여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의 수입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지만 식물 보호법(PPA, 7 USC 7701 et seq.)에 근거한 사유가 아니므로 기각되었으며, 이외 해충 및 검역 위험성과 관련된 의견은 없었음


이에 따라 동식물검역국은 2022년 9월 27일부터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신선)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단, 다음의 수입 검역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배(신선)의 검역 요건

-  배는 상업용 위탁물로만 수출되어야 함

-  제품의 생산 및 포장은 한국 국립식물보호기구(NPPO)에 등록된 곳에서 수행되어야 함함

-  제품의 생산지는 병해충과 질병 증상을 반드시 검사해야 하며, 이런 해충과 질병이 발견되면 적절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함

-  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름이  2.5 ~ 3.5cm인 과실은 봉지에 넣어야 하며, 모든 과일은 6월 30일까지 포장되어야 함

-  각 화물에는 추적이 가능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  각 화물에는 NPPO에서 발급된 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식물 위생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배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검역 기준 준수하여 수출 확대 기회 활용해야

한국산 배(신선)는 사과 다음으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한국산 과일 품목이며, 2021년 기준 약 3,089만 달러, 약 828만 kg 규모가 미국으로 수출됨. 그리고 이번 개정 공지에 따라 사전 검역 되지 않은 한국산 배 제품도 수입 항구의 제한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한국산 배의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 공지를 통해 발표된 한국산 배(신선)의 기본 수입 검역 요건은 기존의 규정 사항과 동일함. 따라서 미국으로 한국산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기존의 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하고, 확대된 미국 수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Notice of Decision To Revise Import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Sand Pea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2022.09.27

'[미국] 2022년 9월 27일부터 사전통관 프로그램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도 수입 허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