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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22

[중국] 비콜드체인 식품 수입 시 통관신고서에 ‘예방성 소독’ 관련 항목 추가

조회211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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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항목과 기입 방법에 신규 항목 추가, 업데이트되는 수입 식품의 검역 규정 대비해야

2022년 9월, 중국 해관총서는 비콜드체인 화물에 대한 방역을 위해 《통관신고서(海关进口货物报关单)》와 《통관신고목록(海关进口货物报关单)》의 신고 요건 중 ‘신고항목’ 및 ‘기입 방법’ 항목을 수정하여 발표함 


※ 《통관신고서》와 《통관신고목록》의 변경사항

(1) 신고항목 중 ‘기실시 예방성 소독(已实施预防性消)’ 항목 신규 추가

-  《코로나19 기간 현장소독 평가기준(新冠肺炎疫情期间现场消毒评价标准, WS/T 774-2021)》에 따르면, 예방성 소독이란 명확한 감염원이 없을 경우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장소와 물품에 대한 소독을 의미함

-  해당 항목은 ‘예’ 또는 ‘아니오’ 를 선택하는 체크 옵션으로, 수입 물품의 국내 수하인, 혹은 세관 신고 대리인이 ‘예방성 소독’을 수행한 경우 ‘예’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니오’를 선택함


(2) 기입 방법에 필수 표시 항목 신규 추가

-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예방성 소독을 실시함’이라는 문구와 ‘출발일자’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2020년부터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수입 콜드체인 식품을 중심으로 통관 검역 조치를 강화해 옴. 수입 비콜드체인 식품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수입 지역에 따라 임의로 시행되었던 검역 통제 조치를 「수입 물품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 최적화 개정 통지(关于进一步优化进口物品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에 따라 규제함. 이에 따라 수입 비콜드체인 식품은 저위험 등급과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맞춰 통제 조치를 시행함


따라서 중국으로 비콜드체인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수정 공고와 함께 비콜드체인 식품의 코로나19 검역 관리 규정을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해야 하며,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중국의 수입 식품 유형별 검역 조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통관 검역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公告2022年第88号(关于调整进口货物报关单申报要求的公告), 2022.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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