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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2022

[미국] 수입 소주 및 맥주 등에 세금 환급 제도 실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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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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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출 기업, 세금 감면 및 환급 제도 확인하여 수출 시 혜택받아야

미국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는 임시 규정 27 CFR 파트 26 및 27을 발표하고,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주류 제품에 특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세율 감면 및 이와 관련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함. 해당 규정은 2022년 10월 24일부로 발효되며, 세금 환급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수입 주류 반입 시 세율 전체를 지급한 수입업자는 TTB에 세금 환급 절차를 요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감면 기준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맥주, 과실 발효주, 곡물 발효주, 소주 등 다양한 한국 주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소주 약 1,300만 달러, 맥주 약 553만 달러, 탁주 약 290만 달러의 미국 수출 규모를 기록함. 따라서, 미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는 한국 수출 기업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금 환급 제도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류 제품별 세금 감면 기준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국으로 수입되는 주류의 세금 감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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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ederal Register,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27 CFR Parts 26 and 27,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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