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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2022

[호주] 전해질 음료(이온음료)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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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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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0일부터 변경된 규정안 발효, 음료 수출 기업의 주의 필요

호주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코드의 규정 2.6.2 ‘무알코올 음료 및 청량음료 규정’에서 전해질 음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전해질 음료의 정의, 건강강조표시,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필수 구성 요소에 관한 규정 사항이 하기와 같이 정리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날인 2022년 9월 20일부터 발효됨


※ 전해질 음료에 대한 ‘무알코올 음료 및 청량음료’ 개정 내용

①  전해질 음료의 정의: 전해질 음료는 60분 이상의 지속적인 격렬한 신체 활동 중 또는 그 이후에 체액, 탄수화물, 전해질을 신속하게 대체하도록 제조된 음료를 의미함

②  건강강조표시 표시 금지: 자체적 입증을 토대로 한 건강강조표시를 포함하여, 전해질 음료의 건강강조표시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됨

-  식품의 평균 삼투압 농도가 200~340mOsmol/kg일 경우

-  신속한 수분 보충 또는 신속한 수분 공급을 통한 수행 능력 유지에 관한 건강강조표시일 경우

③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구성 성분인 탄수화물, 설탕 혹은 설탕류, 에너지 또는 전해질(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및 염화물)로 제한함

④  전해질 음료의 필수 구성: 예시로, 탄수화물의 최소 수준은 50g/L에서 20g/L로 변경되고, 과당 함량은 전체 탄수화물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해질 음료는 수출 시 기타 음료(HS CODE 2202999000)로 분류되며, 2021년 기준 한국은 호주로 약 605만 달러 규모의 기타 음료를 수출함. 따라서 호주로 전해질 음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변경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 제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Chemlinked, Australia Revises the Product Standard for Beverage,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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