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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2022

러시아, 설탕 함량에 따른 특소세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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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정부가 주 하원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설탕 함량이 100ml당 5g 이상인 청량음료는 100ml 당 7루블의 소비세가 부과될 것을 제안했다. 법안에 대한 설명에서 이 조치로 350억 루블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무알코올 음료 생산자 연합회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설탕이 함유된 청량 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17일에 주 하원 예산세위원회는 세법 개정안 1차 독회에서 설탕 함유 음료를 특별소비세 해당제품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당함량 음료에 대한 소비세 도입이 계획된 배경에는 주요 생산자들이 타 국가에서 계약 보틀링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토네이도 에너지 (Tornado Energy) 및 이온 (E-ON) 음료 브랜드의 소유자인 Global Functional Drinks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생산할 계획 중이라고 알려졌다.

막심 노비코브 음료 생산자 연합회 회장은 러시아 최대 무알콜/알콜 음료류 생산자 중에 하나인 발티카가 먼저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에너지 드링크를 공급한 뒤 현지 기업과 공동 보틀링 사업을 조직했다고 덧붙였다. 물류 비용 절감 외에도 이런 사업은 운송 중에 컨테이너가 상하는 위험을 수평화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

주 하원이 2023년부터 당함유량이 100ml당 5g 이상인 음료 1리터당 7루블의 소비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킨 배경에는 이미 다수의 대형 음료 생산업체들이 신규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판톨라, 터보에너지, 바이칼 등 브랜드로 음료를 생산하는 체르노골로프카 그룹 (Chernogolovka)과 쿨콜라, 팬시, 스트리트 등 브랜드의 소유자인 오차코보는 이에 해당한다. 체르노골로프카는 지난 5월 인수한 우즈베키스탄 음료공장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비코프 회장에 따르면, 당함유량 음료에 대한 소비세의 도입은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벨라루스와 같은 주변 국가들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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