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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22

[태국] 사전 포장 식품의 표기 언어, 성분 목록 등 라벨 규정 초안 공지

조회2771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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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표시 정보와 표기 언어, 증빙서류 등에 주의해야

태국 보건부는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수입되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사전 포장 식품에 적용되는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링》 규정의 수정 초안을 공지함. 해당 공지에는 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유발 성분 목록, 표기 언어 및 표기 규정, 제외 대상 식품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입 식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링》 수정 초안 중 수입 식품이 주의해야 하는 규정 항목

1.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에는 다음의 정보를 태국어로 표기해야 함 

- 식품 이름

- 시리얼 넘버(보유 시)

- 수입업자 혹은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주소

- 미터법으로 표시한 용량

- 성분 목록

- 알레르기와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성분

-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목록(특정 이름 또는 INS 코드와 함께 제공)

- 유통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이거나 3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월 및 연도 형식으로 표기 필요)

- 조리 방법 또는 보관 지침 등의 기타 필수 정보와 케이터링용 식품이거나 소매용이 아닌 수입 사전 포장 식품은 영어로 표기 가능

2.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라벨에 명시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해선 안 됨

3. 판매를 위해 수입된 식품의 라벨은 영어 또는 태국어를 제외한 언어를 포함할 경우 태국어로 명확하게 번역되어야 하며, 수입 식품의 증빙서류는 식품 준수 승인을 위해 제시되어야 함


한국 가공식품의 태국 수출 활발, 수출 기업은 라벨 기준 변경에 주의해야

해당 공지의 수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 또는 생산된 식품의 식품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는 라벨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지 발효 이후 2년 동안 이전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해당 공지는 관보에 게재된 18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0월 기준 발효일은 결정되지 않음


한국에서는 2021년 기준 약 2억 6,000만 달러의 식품이 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혼합 조제 식료품, 라면, 가정 간편식, 과일, 커피, 소스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 품목을 태국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음. 이번 공지에는 앞서 정리된 라벨 표기 기준 이외에도 라벨 표시 규격,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 품목 유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포장 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라벨링 수정안의 시행 일정과 함께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한 수출 식품의 라벨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pingalert, G/TBT/N/THA/679, 2022.10.17

Thai FDA, Draft  MOPH Notification, B.E, entitled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 (8 page(s), in Thai),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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