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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22

[대만] 천연 식용색소의 위생 기준 개정안 발표

조회2309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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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용제 출처, 요구사항 등 천연 식용색소의 위생 규정 항목 수정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천연 식용색소 품목을 통합하고 특정 규정의 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천연색소의 법적 근거, 용제 출처의 인용 규정, 부형제 및 기타 첨가제 사용에 관한 출처 제한, 요구사항 등을 수정한 《천연 식용색소 위생 기준(天然食用色素衛生標準)》 개정 초안을 발표함


개정안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정되었으며,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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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식용색소 사용 시, 중금속 검출 기준의 변경사항에 유의하여 수출 준비해야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금속 검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색소의 기타 고위험 중금속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또한, 중금속 단위를 ppm에서 mg/kg으로 변경하고, 일부 천연 색소 항목의 기준을 삭제함


이에 따라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 중 천연 색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천연 식용색소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과 시행 동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식품 수출 시 천연 식용색소와 관련하여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함



출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修正天然食用色素衛生標準,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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