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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22

[중국] 인삼 등 보건식품 원료의 정의 및 주의사항 등을 수정한 규격 기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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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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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인공 재배 인삼으로 정의, 1일 사용량 및 섭취 대상, 주의사항 확인해야

2022년 10월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에 따라 인삼(人参), 서양삼(西洋参), 영지(灵芝)의 규격 기준(정의, 사용범위, 섭취 대상, 주의사항 등)을 설정하고, 「보건식품 원료 목록(保健食品原料目录)」에 이를 추가하는 수정안(의견 수렴안)을 게재함


한국은 중국으로 인삼을 수출할 수 있으므로, 인삼 및 인삼을 원료로 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인삼의 규격 기준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건식품 원료 목록 : 인삼(의견 수렴안)(保健食品原料目录 人参 (征求意见稿)》의 규격 기준

(1) 정의

-  현행 《중국약전(中国药典)》에는 인삼의 재배기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으나, 이번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된 인삼은 2012년 중국 위생부(卫生部)에서 발표한 《인삼(인공 재배)의 신식품자원 비준에 관한 공고(关于批准人参(人工种植)为新资源食品的公告)》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인공 재배 인삼’으로 정의함


(2) 사용범위

-  《인삼(인공 재배)의 신자원식품 비준에 관한 공고》와 최근 연구자료들을 근거로, 해당 목록의 인삼은 1일 사용량을 1-3g으로 규정함


(3) 섭취 대상

-  면역력 강화 및 육체적 피로 완화에 적합한 그룹 : 면역력이 낮은 사람,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

-  섭취에 적합하지 않은 그룹 : 아동,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4) 주의사항

-  인삼, 서양삼, 영지 원료를 제품 등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는 약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함

-  약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가공을 거쳐야 하며, 조제량은 가공 후의 양을 기준으로 함

-  수삼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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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원료의 보건식품에 ‘신고’ 절차 적용, 인삼 규격 및 시행 일정에 관심 필요

인삼, 영지, 서양삼은 기존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원료로, 해당 원료를 사용한 보건 식품은 「보건식품 등록 및 신고 관리 방법(保健食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에 따라 중국 내 보건식품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등록(注册) 절차를 신청하고 제품의 안전성, 효능, 품질 등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해당 수정안에 따라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인삼과 영지, 서양삼의 규격 기준이 포함될 경우, 해당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보건식품은 새로 설정된 원료 규격 기준의 준수와 신고(备案) 절차가 요구됨. 신고 절차는 제품의 안전성, 보건성능과 품질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받는 것으로, 등록 절차보다 손쉽게 중국 보건식품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음


2021년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인삼의 규모는 약 1.3톤, 약 2억 6,696만 달러로 확인됨. 따라서 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보건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정안의 내용 및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정안 시행 시 인삼 원료의 규격기준과 보건식품 신고(备案)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公开征求人参等三种保健食品原料目录(征求意见稿)意见的公告,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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