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공 육류 제품의 위생증명서 양식 수정
조회223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비EU 국가,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위생증명서로 수정 버전 3.1 제출 필요
2022년 10월 영국 정부는 비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공 육류 제품에 적용하는 수의학적 위생증명서 「Composite products from non-EU countries 28/2012 GBHC088X(비EU 국가의 복합 제품 28/2012 GBHC088X(이하, ‘GBHC088X’))」의 수정 버전 3.1을 발표함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으로 육류 및 가공 육류 제품을 수출하는 EU 회원국 및 비EU 회원국은 위생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이번 수정 공고에 따라 비EU 회원국의 관할 당국은 수정된 서식에 맞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GBHC088X」 수정 버전 3.1의 변경사항
가금육, 알류 등 영국으로 수출 가능, 수출 시 위생증명서 양식 확인해야
이번 공고를 통해 수정된 위생증명서 양식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복합식품:위생증명서 양식(Composites: model health certificates)’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복합식품 : 위생증명서 양식(Composites: model health certificates)’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osites-health-certificates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산 육류는 열처리된 가금육과 열처리된 조류(사육된 타조, 거위 등 또는 야생 사냥용 조류), 그리고 사육되거나 야생의 토끼류(신선육 수출을 위한 위생 조건 충족), 알류와 수산물 등이 있으며, 한국산 우유 및 유제품은 수출할 수 없음. 육류 성분을 함유한 복합식품의 경우, 함유된 육류 성분은 기본적으로 영국 수입 승인 국가의 것이어야 하며, 복합식품 중 한국산 가금육과 수산물 성분이 50% 이상 함유된 복합식품은 영국으로 수출이 가능함. 그 외 복합식품의 경우, EU 승인 국가에서 생산된 우유 및 유제품, 알류, 꿀 등의 동물성 원료를 50% 이상 함유한 복합식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육류 및 육류 가공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위생증명서 내용과 양식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Government UK, Composites model health certificates: version history, 2022.10.24
Kati, [유럽]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복합식품 수입에 관한 규정,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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