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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22

[영국]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라벨 표기 사항 3가지 수정

조회1928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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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뉴질랜드 FTA 협정문 반영, 와인 및 증류주 관련 라벨 표기 사항 수정

영국 환경 식품 농무부(DEFRA)는 2022년 11월 4일 주류 라벨링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취한다고 밝힘. 이번 수정안은 2022년 2월 체결된 영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협정 부속서 7A의 와인 및 증류주에 관한 라벨 표기 사항을 이행하고자 영국 라벨링 규정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판매자는 주류 음료의 라벨에 포함된 정보를 선택하는 데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선택적으로 해당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와인과 증류주 라벨링 규정 수정 내용

1.  와인 제품은 알코올 농도를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나타내야 함

-  [기존 규정] 규정 (EU) No 2019/33 (실제 알코올 농도)의 제44조에 의하면 와인의 알코올 함량은 전체 또는 전체 및 절반(0.5) 단위로 표현될 수 있음

    (예) ‘12%’ 또는 ‘12.5%’로 표현

-  [변경 규정] 와인의 10분의 1 수치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임. 이를 통해 생산자는 소비자를 위해 정확한 알코올 함량을 표기할 수 있음

    (예) ‘12.2%’로 표현 가능


2.  여러 포도 품종이 블렌딩 와인 생산에 사용되고 해당 내용이 라벨에 표시될 때는 해당 품종이 와인 전체 용액의 95% 이상을 이루어야 함

-  [기존 규정] 규정 (EU) No 2019/33의 제55조에 의하면 여러 포도 품종이 사용된 와인은 와인을 100%로 구성하는 모든 품종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단일 품종을 라벨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이 와인의 최소 85%를 구성해야 함

-  [변경 규정] 라벨에 표기된 품종은 와인의 100%가 아닌 최소 95% 이상을 구성해야 함. 나머지 5%에 대한 품종은 라벨에 표기되지 않아도 됨


3.  알코올 도수는 모든 알코올음료 라벨의 알코올 함량 수치 뒤에 ‘alc/vol’ 단위로 표시해야 함

-  [기존 규정] 규정 (EU) No 1169/2011(소비자에 제공되는 식품 정보, 알코올 도수)의 부속 문서 12에 따르면 알코올음료의 수치적 알코올 함량이 라벨 또는 마케팅 자료에 표시될 때 ‘alc’ 용어가 알코올 수치 앞에 명시되어야 함 

     (예) ‘alc 12.5% vol’로 표기 

-  [기존 규정] 와인의 경우, 규정(EU) 2019/33의 부속 문서 44(실제 알코올 도수)에 따르면 라벨 또는 마케팅 자료에 수치적 알코올 함량이 표시될 때 ‘실제 알코올 도수’ ‘실제 알코올’ 또는 ‘알코올’이라는 용어 앞에만 배치할 수 있음

-  [변경 규정] 알코올 함량 수치 뒤에 ‘alc/vol’ 용어가 표시되도록 위 두 규정 모두 수정될 예정으로, 영국 또는 뉴질랜드에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을 다시 부착할 필요가 줄어듦

    (예)`12.5% alc/vol`으로 표기 방법 변경 예정


2022년 11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주류 품목 수출 시 변경사항 주의해야

의견 수렴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까지이며, 이후 수정 규정의 요약본과 취합된 의견이 gov.uk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임


2021년 기준 한국은 영국으로 맥주, 발포성 포도주, 과실 발효주(포도주, 사과주, 배술 등), 청주, 탁주, 곡물 발효주, 소주, 기타 주류 등의 다양한 주류 제품을 수출하였으며, 영국으로 수출된 주류의 규모는 약 125만 2천 달러임. 따라서 주류를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영국의 주류 라벨링 규정의 변경 사항과 시행 동향을 파악하여, 수출 시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Consultation on changes to Legislation relating to Alcoholic Drinks in Great Britain,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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