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EU 국가에서 수입되는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요건 수정
조회211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채소, 과일 등 수출 시 14일 이내에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 제출 필요
영국 농림축산식품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채소 및 기타 제품을 영국으로 수입 시 적용되는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수정사항 및 수정사항을 반영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요건은 하기에 정리된 내용과 같으므로, 영국으로 과일 및 채소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정사항 ]
- ‘식물위생증명서 발급하기(Get a phytosanitary certificate(PC))’ 항목에 `수출국에서 화물이 발송되기 14일 이내 위생 검역 증명서(PC)를 발급받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함
- ‘식물위생증명서 발급하기(Get a phytosanitary certificate(PC))’ 항목에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는 14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식물 검역 당국 직원으로부터 인증서에 서명받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삭제함. 해당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요건 ]
영국으로 규제된 채소 및 기타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가 위치한 국가의 보건 당국으로부터 식물위생증명서(PC)를 발급받아야 함. 보건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식물위생증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화물이 발송되기 14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함
(1) 해당 화물이 공식적으로 검역되었으며,
(2) 영국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3) 각종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함
사과, 배, 오이 등 수출 가능, 식물위생증명서 대상 품목 사전에 확인해야
한국은 사과, 배 등의 과일류 및 오이, 호박, 양파, 파, 마늘 등의 채소류를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연간 634만 2,025달러의 채소류와 142만 8,166달러의 과실류를 영국으로 수출함
하기에 정리된 품목 외 모든 식품 품목은 영국으로 수출 시 식물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영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식물위생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 식품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수출 화물이 발송되기 14일 이내에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이 요구되지 않는 식품
- 가공 및 포장된 과일/채소 : 샐러드, 샌드위치, 냉동 제품
- 복합 제품 : 과일 및 채소를 포함한 견과류/씨앗 버터(seed butter)
- 기타 식품 : 파인애플, 키위, 코코넛, 시트러스, 금귤, 광귤, 감, 목화, 커리 나무, 바나나 및 플랜틴(plantain), 망고, 대추, 패션후르츠, 구아바
출처
Government of UK, Import plants and plant products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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