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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2023

[싱가포르] 유아용 시리얼 제품에 공급업체 등록 관련 사전 수입 통제 조치 도입 예정

조회1722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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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등록 조치 추가 예정, 수출 기업은 사전에 관련 내용 및 유용성 파악해야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수입 유아용 시리얼 제품의 사전 수입 통제 조치(pre-import control measures)로 공급업체 등록 관련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사전 수입 통제 조치에 추가되는 공급업체 등록 관련 조치는 식품 안전 관리 및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식품 공급업체 (제조업체/생산업체)를 싱가포르 식품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경우 아플라톡신 B1(Aflatoxin B1) 검사 보고서를 포함한 수입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신규 도입되는 공급업체 등록 관련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뒷장의 비교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2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임. 해당 조치 사항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사전 수입 조치 사항은 유지되므로, 유아용 시리얼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식품 공급업체는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공급업체 등록 조치의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한국은 유아용 조제 식료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9만 4천 달러 규모의 유아용 조제 식료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함. 따라서 유아용 시리얼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뒷장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신규 도입되는 수입 조치 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조치가 유아용 시리얼 제품을 수출하기에 유용한지 파악하여 규정 시행 시 관련 필요 정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아용 시리얼 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 조치와 신규 도입 수입 조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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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ngapore Food Agency, Pre-Import  Requirements  for  Infant  Cereal  Products,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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