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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2023

[필리핀] 포장 식품의 라벨에 건강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 추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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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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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에 따라 5단계 등급 구분, 영양 정보 라벨에 등급 표기 의무화 추진

필리핀의 상원의원 라피 툴포(Raffy Tulfo)는 포장 식품의 기존 표준 영양 정보 라벨에 ‘건강 등급 체계’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강 등급 라벨 시행안(Health Rating Label Act(Senate Bill 1684))》의 통과를 추진함. 이는 소비자에게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필리핀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암, 당뇨 등의 질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임


‘건강 등급 체계’는 식품의 영양가에 따라 5단계로 건강 등급을 나눈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당 법안의 발효일은 별도로 고시되지 않음


[ ‘건강 등급 체계’의 주요 내용 ]

(1) 의의 

: 포장 식품의 영양 등급을 1(영양가 가장 낮음)에서 5(영양가 가장 높음)까지 측정하며, 이는 총에너지 또는 킬로줄(KJ), 포화지방, 나트륨, 당 함량 및 섬유질을 기준으로 계산됨


(2) 건강 등급 라벨의 표시 예외 품목

: 포장되지 않은 신선 식품, 조미료, 비(非)영양식품, 단독으로 먹을 수 없는 단일 성분 식품, 알코올 음료, 영유아용 조제품, 특수 의료용 식품


(3) 표시 방법 

: 포장 식품의 제조업체는 제품의 영양소 등급을 측정하고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에 이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4) 위반 시 조치사항 

: 첫 번째 위반 시 FDA가 경고를 발부하며, 두 번째 위반 시 50,000페소의 벌금 부과, 세 번째 위반 시 해당 제조업체에 즉각적인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짐


라면, 아이스크림 등 수출 활발, 라벨 의무 표기사항의 변경 동향 확인해야

2022년 기준 한국은 필리핀으로 약 2억 4,188만 달러의 식품을 수출하였으며, 가공식품류 중에서는 라면, 아이스크림, 소스 조제품 등이 주로 수출됨. 따라서, 해당 법안이 승인될 경우 필리핀 수출 식품의 라벨에는 건강 등급의 표기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출 기업은 해당 법안의 추진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Philippine News Agency, Tulfo eyes health rating labels on packed food products,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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