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3657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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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가. 베트남 국회,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 통과
□ 2022년 6월 베트남 국민의회에서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및 보완사항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상표권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국내 및 국제 상표권 등록 자료에 기초해 해당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등록된 유사 상표가 없어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표가 보호받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확정,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음
◦ IP Vietnam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 신청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승인 혹은 거절의 결과를 통지하고, 형식적 심사에 대한 거절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출원인은 1개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록 신청서는 형식적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 지식재산권 관보에 게재되고, IP Vietnam은 위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를 수행
◦ 실질 심사 결과 신청한 상표가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 승인될 경우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증서를 발급받으면 상표권 등록 절차 종료
□ 시사점
◦ 베트남은 1998년 지식재산권법을 공표하였으며, ‘19년 보험경영법 및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42/2019/QH14호)을 발표한 바 있음
◦ 상표권 등록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 후 실제 등록증 발급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며,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본을 면밀하게 살펴 향후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베트남 세관총국, 수출입 절차 효율화를 위한 결정문 공포
□ 2023년 1월 31일 베트남 세관총국은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 원활화 등을 위한 10대 행정개혁 목표에 관한 결정문 123/QĐ-TCHQ호를 공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위험분석 및 평가’의 품질 향상 : 적색채널 신고율(Red-lane declaration) 5% 감소, 황색 채널(Yellow-stream declaration) 신고율 10% 감소
2. 통관 및 출고 소요시간 10% 단축
3. 분석 및 분류 샘플링 대상 선적 수 20% 축소
4. 세관 문서/서류 축소,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전환
5. 1~4등급 기업의 간접 가격협의 횟수 증가
6. 세관 신고 법규 준수 계획에 따라 ‘통관 후 검사율 25% 축소’
7. 관세사를 통한 세관 신고 건수 10% 증가
8. 관세법 준수 장려 지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수를 2022년 대비 20% 증가
9. 세관 절차 과정 중 장애/문제점 신속 제거 : 2시간 이내 문제 해결, 온라인으로 기업과의 대화 강화, 세관 당국 행정 결정에 대한 불만 50% 감소
10. 세관 관리 감독 분야의 행정절차를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수행’
□ 시사점
◦ 베트남 세관총국의 결정문인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10대 행정개혁 목표’는 수출입 기업의 통관 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표되었음
◦ 따라서, 행정개혁 10대 목표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 단축 등을 위한 변동 사항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은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수출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출 처
◦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 *원문 별첨
◦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절차 등 안내. Kotra
◦ 베트남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 원활화를 위한 10대 행정개혁 목표. 123/QĐ-TCHQ호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