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식품에 트랜스지방 함량 2% 초과 금지 법안 승인
조회2758멕시코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보건법 개정안 승인
멕시코 하원은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에 ‘트랜스지방’으로 알려진 부분경화유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일반보건법(General Health Law)》의 개정을 승인함.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멕시코 보건부는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규제 기반을 정의하고,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은 제품 내 지방산의 2%(100g 기준 2g)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임
트랜스지방은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의 실온 보관기간(유통기한)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케이크, 쿠키, 파이 등 구운 베이커리 제품과 쇼트닝, 전자레인지용 팝콘, 냉동 피자 등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됨. 그러나 트랜스지방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28% 증가하고, 트랜스지방에서 얻은 일일 에너지가 1% 증가할 때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이 12%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트랜스지방 섭취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54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만 13만 명 이상이 트랜스지방 섭취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멕시코 보건부는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해 트랜스지방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해당 법안은 2월 10일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대통령 서명은 두 달 내, 법 시행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022년도 기준 한국의 對멕시코 식품 수출 규모는 약 3,391만 달러이며, 혼합 조제 식료품, 팜유, 라면, 효소, 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멕시코로 주로 수출함. 가공식품은 트랜스지방이 주로 사용되는 식품 품목으로, 가공식품류를 멕시코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 규정된 트랜스지방 함량 기준 및 향후 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Jornada, Aprueban diputados reforma para regular grasas trans, 2023.02.09
NCD Alliance, Mexican lawmakers ban use of trans fats, which cause 13,000 deaths a year in the country,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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