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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2023

대만 잔류농약성분 검사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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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대만 통관식품 검사

대만 식품위생 관리당국에서는 대만으로 수입되는 모든 농식품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잔류농약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매월 두 번에 걸쳐서 정부 식품위생 당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 중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성분은 바로 에틸렌옥사이드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시 암발생 위험, 중추신경변증 등의 위험을 초래시킬 수 있는 성분으로 중국에서도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한국산 수입 떡볶이 잔류농약 검출

금번 수입식품 검사에서 수입 허용기준에 못 미쳐 반품 또는 파기되는 수입식품 중에 한국산 S사의 △△ 밀 떡볶이 제품이 포함되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은 총 25개의 제품이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품목이 칠레산 체리였다. 한국산 떡볶이제품 중 해당 물질이 검출된 곳은 야채포장팩이고, 검출량은 0.995mg/kg로 보고되었다. 금번 수입된 298.4kg(80상자) 모두 반품 또는 폐기처분 조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입업체는 검사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부담을 앉게 되었다.

 

에틸렌옥사이드(EO)2-클로로에탄올(2-CE) 기준 해석 불일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에틸렌옥사이드(EO)1급 발암물질이 맞지만, 2-클로로에탄올(CE)대해서는 자연 중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관대한 허용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규격인 코덱스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등도 이 기준으로 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지난 번 대만에 수출한 N의 라면에서 발생한 물질은 EO가 아닌 2-CE로 밝혀졌지만, 대만이나 유럽연합의 경우는 국내와 달리 2-CEEO의 산물로 규정하고 두 물질을 같은 것으로 관리하기에 반품 또는 폐기처분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대만의 관련 규정의 차이는 앞으로도 한국농식품의 대만 수출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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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대만은 수입 식품 통관 기준이 까다롭고 높은 나라다. 또한, 대만은 자국의 식품 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식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대만으로 수출을 염두해 두고 있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OOD 인지도에 걸맞는 식품 안전 및 고품질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한국과 대만의 기준 해석 체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FOOD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1. https://www.fda.gov.tw/UnsafeFood/UnsafeFoodContent.aspx?id=3259 (2023. 3. 1)

2. https://www.ettoday.net/news/20230301/2449801.htm (2023. 3. 1)

 

문의처 : 홍콩지사 김성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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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라면 #대만 #안전성 #식품안전 #현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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