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새로운 라벨링 기준에 부합하는 영양 라벨 부착 필요(2023년 10월 9일까지)
조회2872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영양성분표의 표시 방법, 제품 앞면의 영양표시 방법, 영양강조 표시 방법 변경
브라질은 2022년 10월 9일부터 포장 식품에 새로운 영양 라벨 규칙을 시행하였으며, 일반 식품은 2023년 10월 9일까지 새로운 규칙에 맞는 신규 라벨을 부착해야 함
1) 배경 : 2020년 10월 9일, 브라질 보건부는 식품 영양성분표 라벨링의 신규 규정을 관보에 발표함. 해당 규정은 영양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해당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2022년 10월 19일 출시된 제품은 신규 라벨링 의무 적용 기한까지 해당 규정에 맞게 신규 라벨을 준비해야 함
2) 적용 대상 : 모든 식품
3) 의무 적용 기한 : 아래에 명시된 품목별 일정에 따라 신규 라벨이 제품에 반영되어야 함
- 일반 식품 : 2023년 10월 9일까지 신규 라벨 적용
- 소규모 농업, 장인 농업 등의 방식으로 제작되는 수제품 : 2024년 10월 9일까지 신규 라벨 적용
- 교환/반환 가능한 포장의 무알코올 음료 : 2025년 10월 9일까지 신규 라벨 적용
4) 주요 변경내용 : 영양성분 및 정보 표시 방법, 제품 앞면의 영양표시 방법이 변경됨
[ 영양성분표 표시기준 변경사항 ] ①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만 사용해야 함 ② 올바른 제품 비교를 위해 총 당류, 첨가당, 열량, 함량율을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며, 패키지별 내용량도 표시해야 함 ③ 영양성분표는 원재료 표시인 성분 목록과 가까운 위치에, 서로 이어지게 붙어있어야 함 ④ 영양성분표는 소비자들이 읽기 어려운 곳에 위치할 수 없음 (100㎠ 미만의 작은 포장지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영양정보 표시란 예시 |
[ 앞면 라벨링 표시기준 변경사항 ]
- 포장지 앞면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됨
-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은 포장 앞면의 제일 상단에 돋보기 기호를 활용하여 함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 영양 성분별 함량 기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영양소에 돋보기 기호를 표시해야 함
▶ 돋보기 기호를 적용한 앞면 라벨링 예시
[ 영양강조(Nutrition claims) 표시기준 변경사항 ]
영양강조 표시는 자발적 표시 사항으로, 신규 포장지 앞면 영양표시 라벨링이 의무화됨에 따라 영양강조는 다음의 변경된 표시 방법을 지켜야 함
- 영양표시가 식품 앞면에 있으면, 영양강조 표시는 앞면 상단에 표시할 필요가 없음
- 앞면에 나트륨 라벨이 있는 식품은 나트륨 또는 소금에 대한 영양강조 표시가 필요 없음
- 앞면에 포화지방 라벨이 있는 식품은 총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및 콜레스테롤에 대한 영양강조 표시가 필요 없음
- 앞면에 첨가당 라벨이 있는 식품은 당류 및 첨가당에 대한 영양강조 표시가 필요 없음
가공식품 수출 기업, 2023년 10월까지 영양 성분에 주의하여 신규 라벨 준비해야
한국은 브라질로 2022년 기준 약 1,940만 달러의 농수산식품을 수출하였으며, 주로 라면, 비스킷, 베이커리 제품, 주류, 소스류 등의 가공식품을 수출함. 해당 품목은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는 식품으로, 해당 식품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브라질의 신규 라벨링 규정을 사전 확인 후 2023년 10월 9일까지 이에 맞게 식품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Brazil Ministry of Health, Nutrition labelling: new rules take effect in 120 days, 2022.11.01
KATI, 월별국가별 실적, 2023.05.24 검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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