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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2023

[페루] 식품 포장에 쉽게 떼어질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라벨 사용 금지

조회1819

페루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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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경고성 정보가 담긴 라벨링, 쉽게 떼어질 수 있는 스티커 형태로 부착 금지

페루 국회 소비자보호·공공서비스규제기관위원회는 식품 경고성 정보가 명시된 라벨을 식품 포장에서 쉽게 떼어질 수 있는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


1)  배경: 페루 국회 소비자보호·공공서비스규제기관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법률의 수정을 제안하는 법안 3933/2022-CR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이에 따라 식품 포장에서 쉽게 떼어질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을 금지함


2)  주요 내용

-  법률 제30021호 10조에 제안된 수정사항에 따라, 식품 라벨은 다른 요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지워지지 않게 부착해야 함

-  그러나 국립 품질 연구소(INACAL)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수입식품 및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제거가 어려운 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됨


3)  적용 대상: 모든 식품의 라벨에 해당됨


4)  시행일정: 별도로 고지된 시행 일정 없음


라면, 기타조제품 등 주로 수출, 페루로 식품 수출 시 해당 법안의 시행 동향 확인해야

2022년 기준 한국은 페루로 연간 약 984만 달러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기타 조제품, 기타 음료, 비스킷 및 쿠키 등의 가공식품은 해당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에 포함됨. 해당 법안의 시행 일정은 명확하게 고지된 바 없으나, 페루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앞으로 고시될 라벨링 규정의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 시 유의하여야 함



출처

Centro de Noticias del Congreso, Aprueban iniciativa que regula el uso de advertencias en etiquetado de alimentos,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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