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20 2023

[홍콩] 2023년 6월 1일부터 진균독소 3종 및 유해물질 5종의 강화된 최대 함량 기준 발효

조회2212

홍콩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식품 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 2단계로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2021年食物內有害物質(修訂)規例)》의 (*)진균독소 3종(아플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과 기타 유해물질 5종(벤조피렌,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멜라민, 3-MPCD, 에루스산)의 최대 함량 기준을 강화한 조항이 발효됨

(*)진균독소 :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1)  배경 : 홍콩 정부는 2021년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곰팡이 독소, 산업 공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트랜스지방 등 식품 내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를 발표하고,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에 시행되는 조항은 ‘식품 중 유해물질의 최대 함량 기준’에 대한 부분이며, (*)부분경화유의 식용 사용 금지, 부분경화유 함유 식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 경화유 함유 식품의 성분표 표기사항 등 부분경화유와 관련된 개정 조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

(*) 부분경화유 : 액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한 유지

2)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 식품 중 유해물질 최대 함량 기준(2023년 6월 1일 발효)

* 주로 식용 유지와 영유아용 조제 식품, 조미료에 대한 규제 사항임

-  식품 중 진균독소 최대 함량 기준

external_image


-  식품 중 기타 유해물질 5종 최대 함량 기준

external_image

3) 위반 시 조치사항 : 각 유해물질 별 최고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수입, 위탁, 납품, 제조를 엄격히 금지함



2023년 12월부터 부분경화유 규제 조항도 발효, 홍콩 수출 시 성분 검사에 유의해야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에는 WHO에서 발표한 식품 중 트랜스지방산 제거 목표에 따라 부분경화유의 식품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며, 이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 따라서 홍콩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 규례의 시행 일정과 규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6월부터 발효되는 강화된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주로 식용 유지와 영유아용 조제 식품, 조미료에 대한 규제 사항임으로 해당 품목 수출 시 식품 내 성분 검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출처

홍콩식품 안전청,《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2021年食物內有害物質(修訂)規例)》

홍콩 정부 공식 보도 사이트(info.gov.hk), 2021年食物內有害物質(修訂)規例》今日起分階段生效, 2023. 06. 01

'[홍콩] 2023년 6월 1일부터 진균독소 3종 및 유해물질 5종의 강화된 최대 함량 기준 발효'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