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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2023

홍콩정부, 5월말부터 3개월간 의견 수렴 통해 식품 방부제 조례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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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5월말부터 3개월간 의견 수렴 통해 식품 방부제 조례 수정 검토


홍콩 식품환경위생처(食物環境衞生署, 이하 위생처로 칭함)는 식품 내 방부제 규정과 관련하여 방부제와 항산화제의 정의 및 허용되는 방부제 또는 항산화제 항목을 추가하고 지정된 식품 내 방부제의 최대 허용 함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용되는 방부제 및 항산화제가 32종에서 58종으로 약80% 이상 증가할 예정이며 위생처는 5월29일부터 8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생처가 발표한 정책 보고에 따르면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법 중에 식품 첨가제 관련 사항을 몇 단계에 나눠 검토하고 갱신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식품제조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방부제와 항산화제를 목록화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검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안전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생태국과 식품안전센터는 식품내방부제규례(제123BD장) 내용 및 관련 제안 개정을 검토 시, 식품법전위원회의 최신 식품첨가제통용표준 및 관련 상품 표준을 참고했으며 중국 내외 및 다른 주요 식품 무역 파트너의 식품 첨가제 표준도 함께 고려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생처는 조례 시행에 앞서 식품업체 및 기타 식품업 관계자들이 개정된 조례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간의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게 된다.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방부제 및 항산화제 정의 갱신


● 방부제는 음식물이 미생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어떠한 식품가공  과정에서 식품 내 첨가 또는 사용하는 모두 물질로서 보통 식품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염화나트륨; 설탕, 에탄올, 독주, 이소부틸알코올, 아세트산; 약초 또는 홉(Humulus lupulus) 추출물; 조미용 향신료 또는 향신유; 훈제 가공을 통해 음식에 첨가된 물질; 식품 내 첨가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 항산화제는 음식물이 산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어떠한 식품가공 과정에서 식품 내 첨가 또는 사용하는 모두 물질로서 보통 식품의 일부를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식품 내 첨가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는 항산화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식품 허용 첨가물 리스트 중에 사용 가능한 방부제/항산화제 항목 추가 (현재 32종에서 58종까지 추가할 예정)

● 현재 규제되는 방부제/항산화제 3종 삭제 예정 - 탄산제이구리, 벤조페논 및 폼산


● 허용 첨가물 리스트 중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 25종 추가 예정이며 그 중에 20종은 GMP첨가제에 속한다.


● 현재 사용 금지 식품 첨가물 4종을 사용 가능 첨가물 리스트에 추가 예정: 과산화벤조일, Ethyl Lauroyl Arginate HCl, Stearyl Citrate, 로즈마리 추출물


● 지정되는 식품 내 사용가능하는 방부제 및 항산화제 최대 함량을 제정·개신


■ 홍콩정부 6월 9일 및 6월 29일에 초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사진출처:https://www.cfs.gov.hk/tc_chi/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Proposed_Amendments_Preservatives_Food_Regulation.html



■ 시사점


한국식품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인 홍콩은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식품규정을 개정해 나아고 있으며 이번 홍콩의 식품 방부제 조례 수정이 수입 농식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은 홍콩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문의처 : 홍콩지사 양가풍 사원 (fendiyeung@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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