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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023

[유럽연합] 2023년 7월부터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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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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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 즉석 면류 제품의 에틸렌옥사이드 증명서 제출 면제에 최종 합의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8일 「특정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의 공식 통제 및 비상조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보완 규정」 (EU)2019/1793을 수정하는 (EU)2023/1110을 공식 관보로 발표함. (EU)2023/1110에는 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에 적용되었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관련 수입 규제 강화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 제출 요건이 2023년 7월부터 면제됨


1)  배경 : 2021년 8월 독일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바 있음. 이에 유럽연합은 (EU)2021/2246을 발표하고,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과 식이보충제 제품을 유럽연합 내로 수입 시 수입 건당 20%(수입 물량의 20%)의 검사 비율을 적용하고,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을 준수하는 공식 검사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음. 그리고 2023년 6월 한국에서 수입된 즉석 면류 제품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관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과 즉석 면류 제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데 최종 합의함


2)  적용 대상 품목 : 향신료/ 시즈닝/ 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


3)  변경 사항 :

-  한국에서 수입되는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 관련 조치 사항을 (EU)2019/1793의 부록 2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부록 1 「공식 통제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목록에 추가함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즉석 면류 제품 수출 시 EU 규정 상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시험성적서 및 검사성적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증명서) 제출 요건이 삭제됨 (*) 관련 수입 검사율은 2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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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 Code(The Combined Nomenclature Code) : EU에서 세관 신고할 때 대부분의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



즉석 면류 제품의 수출 확대 기대,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엔 지속적인 주의 필요

이번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 국가로 라면 등의 즉석 면류 제품 수출 시 통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성분 증명서 준비로 부담을 느꼈던  한국 식품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이 줄어들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산 즉석 면류의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위험에 대한 유럽연합의 감독 조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수입 검사율은 20%로 유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따라서 유럽연합 국가로 즉석 면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제품을 준비하고, 수입 통관 진행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함



출처

European Union Law,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110 , 2023.06.06

European Union Law,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913, 2022.05.30

메디컬투데이, K-라면, 7월부터 EU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 해제,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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