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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2023

2023년 6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조회2052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없음

2. 시사점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국 축산부(DLD)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제한과 관련된 공지를 고시 하였음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수입 및 통관) 하는 것을 제한

- 공지는 66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2. 변동사항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6.23)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없음

2. 시사점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없음

2. 시사점

없음

 

 

 

[붙임] 관련 공지

 

축산부 공지

 

제목: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에 대한 수입 제한

 

 

태국 축산부에서 기존에 발표한 공지에 따라 202337일부터 202365일까지 90일간 한국에서부터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하는 것의 전면 금지의 시행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보고되고 있고 대한민국 지역에서도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동물의 질병이나 전염병 등 이러한 가축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1. 한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및 통관을 제한한다.

2. 이 공지는 202366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

(202362일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하며 202366일부터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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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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