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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2023

2023년 7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조회1421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보건부(MOPH)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과 코코아 콩 제품에 대한 규정과 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함.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이 현재 생산기술 개발을 준수하도록 이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개정함 (No.441)

   -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코콩 콩 제품에 대한 보건부 고시를 규정함 (No.442)

     * 해당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된 다음날부터(2023년 6월 30일) 유효하다.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6.23)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관련 공지 

보건부 고시 

(No. 441) B.E.2566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관련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이 국제 표준과 현재 생산 기술 개발을 준수하도록 이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항 1 폐지 조항

       (1)  공중 보건부 고시(83) 서기 1984년 11월 15일 초콜릿  

       (2)  공중 보건부 고시 서기 2011년 3월 3일 초콜릿 (2판)


조항 2  초콜릿을 표준식품으로 규정한다.

조항 3  2항의 초콜릿은,

"초콜릿(chocolate)"은 코코아콩(Cocoa bean) 또는 코코아 재료로부터 적절한 제조 공정을 통해 얻은 균질 제품을 의미하며, 이는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제, 코코아 버터 이외의 식물성 지방과 결합 될 수 있다.


조항 4 다음과 같은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품질과 기준은 이 고시의 부록에 따른다.

(1) Chocolate

(2) Sweet Chocolate

(3) Chocolate a la taza

(4) Chocolate familiar a la taza

(5) Couverture Chocolate

(6) Milk Chocolate

(7) Family Milk Chocolate

(8) Milk Chocolate Couverture

(9) White Chocolate

(10) Gianduja Chocolate, 제품은 전체 또는 분쇄된 아몬드, 헤이즐넛 등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으며, 본 통지의 부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품의 총 중량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11) Gianduja Milk Chocolate, 제품은 전체 또는 분쇄된 아몬드, 헤이즐넛 등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으며, 다진 헤이즐넛 포함한 함량이 제품 총 중량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12) Chocolate para mesa, 70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설탕을 포함할 것.

(13) Semi-bitter chocolate para mesa, 70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설탕을 포함할 것.

(14) Bitter chocolate para mesa, 70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설탕을 포함할 것.

(15) Chocolate Vermicelli/ Chocolate flakes, 압출(extrusion) 및 경화(hardening) 기술을 통해서 바삭한 질감을 가지고 짧은 원통형이나 작고 납작한 모양을 가진 것.

(16) Milk Chocolate Vermicelli/ Chocolate flakes, 압출(extrusion) 및 경화(hardening) 기술을 통해서 바삭한 질감을 가지고 짧은 원통형이나 작고 납작한 모양을 가진 것.

(17) Filled Chocolate, 초콜릿 속 밋 (1),(2),(5),(6),(7),(8),(9),(10) 또는 (11) 초콜릿의 성분 중 하나 또는 조합한 것으로 코팅한 초콜릿은 제품 총 중량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초콜릿 속과 정확히 분리해야 한다. 초콜릿 속은 관련된 보건부 고시에 따라 품질이나 표준에 있어 식약청 (FDA)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제품은 아이스크림, 밀가루가 주재료 된 베이커리, 디저트 등을 제외한 것.

(18) Praline, (1),(2),(5),(6),(7),(8),(9),(10),(11) 또는 (17) 초콜릿의 성분 중 하나 또는 조합한 것으로 제품 총 중량의 25% 이상 초콜릿을 포함해야 하고 한입에 섭취하기 적당한 사이즈 (a single mouthful size)의 제품일 것.


조항 5 조항 4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고시의 부록에 따라야 하고 다음과 같은 품질과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특성에 따라 향과 맛이 있는 것.

(2)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외에 식물성 버터를 채울 경우 초콜릿 총 중량의 5% 초과하지 않고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료 외에 다른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 코코아에서 얻은 성분의 최소량이 기준량 이상을 따른 것.

(3) 스타치(Starch), 녹말을 밀크, 버터가 아닌 동물성 지방에 첨가하는 것은 금지하다. 예외로 Chocolate a la taza 종류는 밀, 옥수수나 쌀에서 얻은 스타치, 녹말을 정해진 용량이 넘지 않는 선에서 첨가 할 수 있다.

(4) 우유, 설탕, 식품첨가물, 향미료,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외에 식물성 버터 외에 건강에 해롭지 않은 식품과 성분을 첨가할 경우 해당 성분은 최종제품 총 중량의 40% 이하가 되어야 하다. 예외로 Gianduja Chocolate 은 전체 또는 으깬 아몬드, 헤이즐넛 등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으며, 첨가물 함량은 최종제품의 총 중량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첨가할 수 있다.

(5) 오염물질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될 수 없다. 

(6)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대한 품질 또는 기준, 조건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부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7) 효모와 곰팡이는 초콜릿 및 초콜릿제품 1g 당 100CFU 미만으로 검출되어야 한다.


조항 6 식품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 헥산 잔류물(62-82°C에서 끓는점)은 1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 함량 기준으로 계산)


조항 7 향미료의 사용은 “향미료”에 대한 보건부 고시를 준수하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서 허용하는 양과 향미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양을 사용하다. 하지만 Vanillin 및 ethyl vanillin를 향미료로 단독 또는 혼합 사용할 경우 kg당 1,000 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초콜릿 및 우유 향을 모방한 향미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알코올을 향미료로 사용할 경우 메틸알코올 사용은 금지하며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중량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항 8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공정, 생산 장비 및 식품 저장에 관한 보건부의 고시를 따라야 한다.


조항 9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포장은 식품 포장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조항 10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라벨링은 “표장 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1) 식품 이름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식품 이름 주변에 표시해야 한다. 

   (ㄱ) 조항 4에 기재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해당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종류에 대응하는 이름으로 표시해야 한다.

   (ㄴ) 패밀리 밀크 초콜릿은 “패밀리 밀크 초콜릿” 또는 “밀크 초콜릿(밀크 고형분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은 우유 고형분의 %에 따른 양 표기임)

   (ㄷ) (c) 4(17)절에 설명된 속을 채운 초콜릿은 "... 속을 채운 초콜릿" 또는 "... 속을 채운 초콜렛" 또는 "... 중심으로 채운 초콜렛"이라는 텍스트를 표시해야 한다. (...은 속의 내용물을 설명) 및 외부 코팅에 사용된 초콜릿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ㄹ) 향미를 첨가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를 표기한다.

(1) ...... (....에 조항 4의 (1-18)초콜릿 종류를 표기함) ........향 (....에 향미의 종류를 표기함) 예, 초콜릿 바닐라향

                (2) ...... (....에 조항 4의 (1-18)초콜릿 종류를 표기함) ........맛(....에 맛을 표기함) 예, 초콜릿 딸기 맛 

            (ㅁ) 조항 4의 (3), (4), (12), (13), (14) 종류 외에 하나의 포장지에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담는 경우 (assorted chocolates) “여러 종류의 모듬 초콜릿”으로 표기하고 해당 초콜릿 종류와 함께 표기하도록 하다. 이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한 단일 성분 목록 또는 제품별 성분 목록이 있어야 한다.

                이 제품은 또한 "첨가된 초콜릿" 또는 "첨가된 초콜릿 버미첼리" 등과 같은 다른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ㅂ) 초콜릿 제품은 “.... (....에 조항 4의 (1-18) 초콜릿 유형 표시) ...(....에 첨가된 재료 표시)”로 표시해야 한다.

(2) 코코아 버터(Cocoa butter)와 코코아 고형분(total cocoa solid)을 제외한 모든 식물성 지방의 유형과 함량을 명시해야 하며, 라벨의 주성분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3) 초콜릿을 원료로 한 식품을 포함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으로서 초콜릿의 품질 및 기준이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라벨의 어느 부분에도 "초콜릿"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 

(4) 초콜릿 또는 초콜릿제품에 알코올을 향미료로 사용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ㄱ) “에틸 알코올 함유 비율이.....% 이하 ” (....에 알코올 함량을 증량%로 명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표시해야 한다.

       (ㄴ) “어린이와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십시오.”(children and pregnant women should not consume) 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조항 11  본 고시가 발효된 날(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허가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이전에 발행된 허가증을 포함하여 초콜릿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위한 허가를 연장할 수 있지만, 본 고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12  본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고시한 다음날부터(2023년 6월 30일) 유효하다.



공지일 2023년 5월 19일     Satit Pitutacha  

     Deputy Minister of Public Health Acting for       Minister of Public Health













* 식품법 B.E. 2522(1979)에 의해 발행된 공중 보건부 고시 부속서(제441호) B.E. 2566(2023) 첨부파일 참고



[붙임2] 관련 공지 


보건부 고시 

(No. 442) B.E.2566

코코아 콩 제품 관련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코코아 콩 제품에 대한 공중 보건부 고시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식품법, B.E. 2522(1979)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4)(5)(6)(7)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조항 1 코코아 콩 제품을 품질과 규정을 가진 표준식품으로 규정한다.

조항 2 고시에 따라,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는 코코아 콩에서 얻은 지방을 의미하다.

“코코아 매스” (Cocoa mass) 또는 “코코아액” (Cocoa liquor)는 로스팅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카카오 닙(Cocoa nibs)을 으깨거나 분쇄하여 얻은 제품을 의미한다.

“코코아 분말”(Cocoa powder)은 외피를 분리한 카카오 콩(Cocoa bean)을 볶은 후 분쇄하여 압착법에 의한 지방추출공정을 거쳐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향과 맛, 색상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 공정에 알칼리(Alkali)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저지방 코코아 분말(Fat-reduced cocoa powder)과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Highly Fat-reduced cocoa powder) 및 카카오 분말과 혼합된 코코아 분말을 포함한다.

“카카오 분말” (Cocao powder)는 외피를 분리한 카카오 콩(Cocoa bean)을 볶지 않고 저온도로 구워 분쇄한 후에 냉압착(cold-pressed) 공정을 거쳐 분말화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저지방 코코아 분말”(Fat-reduced cocoa powder) 과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Highly Fat-reduced cocoa powder)을 포함한다.


조항 3 조항 2에 정의된 코코아 콩 제품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품질과 표준을 가져야 한다.

(1)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는 유리지방산(불포화 지방산, Oleic acid)이 1.75%를 초과하지 않고, “불검화물” (unsaponifiable matter)이 0.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로 “프레스 코코아 버터” (Press cocoa butter)는  0.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코코아 매스” (Cocoa mass) 또는 “코코아액” (Cocoa liquor)은 코코아의 껍질나 싹이 5% (지방 없는 건조 부분에만 계산으로) 또는 1.75% (무알칼리 기준으로 계산(코코아의 껍질만 해당)) 를 초과하지 않으며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 함량은 47-60% 일 것. 

(3) 코코아 분말 (Cocoa powder)

   (ㄱ) 코코아 분말 (Cocoa powder) 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를 20% 이상 함유(건조중량 기준) 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ㄴ) 저지방 코코아 분말 (Fat-reduced cocoa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가 10% 이상 20% 미만으로 함유(건조중량 기준)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ㄷ)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 (Highly Fat-reduced cocoa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가 10% 미만(건조중량 기준)으로 함유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카카오 분말(Cocao powder)

   (ㄱ) 카카오 분말 (Cocao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를 20% 이상 함유(건조중량 기준) 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ㄴ) 저지방 카카오 분말 (Fat-reduced cocao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가 10% 이상 20% 미만으로 함유(건조중량 기준)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ㄷ) 초저지방 카카오 분말 (Highly Fat-reduced cocao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가 10% 미만(건조중량 기준)으로 함유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항 4  조항 2에 정의된 코코아 콩 제품은 조항 3에 명시된 특정 품질 및 표준을 갖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품질 및 표준을 가져야 한다.

(1) 식품 내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될 수 없다. 

(2)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대한 품질 또는 기준, 조건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부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3) 효모 및 곰팡이는 카카오 분말 및 코코아 분말 1g 당 100CFU 미만으로 검출되어야 한다.


조항 5 식품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 헥산 잔류물(62-82°C에서 끓는점)은 1mg/kg을 초과할 수 없고, “프레스 코코아 버터” (press Cocoa butter)일 경우 헥산(Hexane)이 검출되어선 안된다...


조항 6  향미료의 사용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서 허용하는 양과 향미를 내기에 적절한 양을 사용하며 향료와 관련하여 공중 보건부의 고시를 따라야 한다. 단 코코아 버터는 어떠한 향료의 사용도 금지한다. 초콜릿 및 우유 향을 모방한 향미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조항 7 판매용 코코아 콩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공정, 생산 장비 및 식품 저장에 관한 보건부의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조항 8 코코아 콩 제품의 포장은 식품 포장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조항 9  코코아 콩 제품의 라벨링은 “표장 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보건부 고시를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식품명에 표시해야 한다.

(1) 조항 3 (1)에 명시된 코코아 콩 제품은 “코코아 버터(cocoa butter)” 또는 “프레스 코코아 버터(Press cocoa butter)”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그 특성이 적합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조항 3 (2)에 명시된 코코아 콩 제품은 “코코아 매스” 또는 “코코아 액”으로 표시한다.

(3) 조항 3 (3)에 명시된 코코아 콩 제품은 유형에 따라 “코코아 분말(Cocoa Powder)”, “저지방 코코아 분말(Fat-reduced cocoa powder)” 또는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Highly Fat-reduced cocoa powder)”로 표시한다.

(4) 조항 3(4)에 명시된 코코아 콩 제품은 명시된 제품 유형에 따라 “카카오 분말(Cacao Powder)”, “저지방 카카오 분말(Fat-reduced cacao powder)” 또는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Highly Fat-reduced cacao powder)”로 표시한다.

    조항 3 (3)과 조항 3 (4)를 혼합한 코코아 제품은 조항 9 (3)에 따라 제품 이름 표시하고 카카오 분말의 종류 및 비율을 제품 이름 옆에 표시할 수 있다.


조항 10  본 고시가 발효된 날(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허가증을 받은 판매용 코코아 콩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이전에 발행된 허가증을 포함하여 초콜릿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위한 허가를 연장할 수 있지만, 본 고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11   본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고시한 다음날부터(2023년 6월 30일) 유효하다.

   


          공지일 2023년 5월 16일       Satit Pitutacha  

       Deputy Minister of Public Health Acting for          Minister of Public Health








면책 조항: 해당 번역본(영문)은 관할 당국인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한 정보로서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합니다, 식품의약청은 번역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법적 효력을 가진 유일한 권위 있는 텍스트는 태국어 원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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