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초콜릿 제품의 품질, 라벨링 등에 대한 개정 고시(2023년 6월 30일 발효)
조회2573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코코아콩 제품의 품질 및 표준, 라벨링 등 고시 사항 규정 및 개정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과 코코아콩 제품의 품질, 표준, 라벨링, 포장 등에 관한 규정과 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함. 한국산 초콜릿,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 등은 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며, 태국으로 연간 약 123만 달러 규모로 수출되고 있음. 보건부 고시 No. 441의 조항 8에 따르면, 판매용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공정, 생산 장비 및 식품 보관 시 보건부의 고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국으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고시 사항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아래 내용은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보건부 고시(No. 441)만 다루며, 코코아콩 제품 및 기타 상세 규정은 태국 보건부 홈페이지 내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 배경 :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이 현재 생산기술 개발을 준수하도록 이에 관한 보건부 고시(No.441)를 개정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초콜릿에 관한 규정 B.E. 2522(1984)와 B.E. 2554(2011)가 폐지되고, 주요 조항이 업데이트되었음
2. 대상 품목 :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스패니시 핫 초콜릿(Chocolate a la taza), 밀크 초콜릿(Milk Chocolate), 화이트 초콜릿(White Chocolate) 등 18종) (*전체 품목은 보건부 고시 No.441의 조항 4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주요 조항(보건부 고시 No.441)
[조항 5: 위의 대상 품목은 특정 품질 및 표준을 따라야 함]
- 해당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특성에 따른 향과 맛이 있어야 함
- 코코아 버터 외에 식물성 버터를 채울 경우 초콜릿 총중량의 5%를 초과하지 않고,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료 외에 다른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코코아에서 얻은 성분의 최소량은 기준량 이상이어야 함
- 밀가루, 전분 및 유지방 이외의 동물성 지방의 첨가는 금지됨. 예외로, 스패니시 핫 초콜릿(Chocolate a la taza)은 본 고시 부록에 명시된 최대 함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첨가가 허용됨
-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료, 코코아 버터가 아닌 식물성 지방을 제외한 건강에 해롭지 않은 식품 및 성분의 첨가는 완제품 총중량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잔두야 초콜릿(Gianduja Chocolate)은 아몬드(완전한 또는 으깬 상태), 헤이즐넛 등의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으나, 완제품 총중량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됨(업데이트)
- 식품 내 오염 물질은 공중 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안 됨
-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품질 또는 기준, 원칙, 조건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보건부의 고시에 따라야 함
- 효모 및 곰팡이는 초콜릿 또는 초콜릿 제품 1g당 100CFU 미만이어야 함
[조항 10: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라벨링은 포장 식품 라벨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함]
①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다음 문구를 식품명 주변에 표시해야 함
- 패밀리 밀크 초콜릿은 "패밀리 밀크 초콜릿" 또는 "밀크 초콜릿(밀크 고형분…%)”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속을 채운 초콜릿은 "~로 속을 채운 초콜릿“ 또는 “~ 중심으로 채운 초콜릿”이라는 문구를 통해 속을 채운 내용물을 설명하고, 외부 포장에 사용된 초콜릿의 종류를 명시해야 함
- 향미를 첨가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맛 초콜릿”, “~향 초콜릿”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함
- 하나의 포장지에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담는 경우 “여러 종류의 모듬 초콜릿“으로 표기하고 해당 초콜릿 종류도 함께 표기해야 함(모든 제품에 대한 단일 성분 목록도 표기되어야 함)
② 코코아 버터와 코코아 고형분을 제외한 모든 식물성 지방의 종류와 함량을 라벨의 주성분 영역에 표시해야 함
③ 초콜릿을 원료로 한 식품을 포함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중 품질 및 기준이 본 고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라벨의 어느 부분에도 “초콜릿”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금지됨
④ 알코올이 향미료로 사용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a)”에틸알코올 함량이 ~% 이하", (b)”어린이와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삭제된 조항 : 감미료를 사용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식품명 옆에 “감미료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4. 추진 일정
- 발효일: 2023년 6월 30일
- 기존 제품 유효기간: 본 통지가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허가증이 있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본 통지가 발효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부터는 기존 제품 판매가 금지됨
출처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441) B.E. 2566 (2023), ISSUED BY VIRTUE OF THE FOOD ACT, B.E. 2522 (1979), Re: CHOCOLATE AND CHOCOLATE PRODUCTS*,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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