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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2023

[미국] 쌀(현미, 도정미, 쌀겨)에 대한 벤즈피리목산 잔류허용기준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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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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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도정미, 쌀겨의 내외에 남아있는 살충제 벤즈피리목산의 허용 기준 설정

미국 환경보호청은 쌀 품목의 세 종류(현미, 도정미, 쌀겨)에 대한 살충제 벤즈피리목산(Benzpyrimoxan)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신규 제정하여 고시함. 신규 MRL이 적용되는 현미(메현미, 찰현미), 도정미는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곡류 품목이며, 미국으로 각각 연간 약 40만 달러, 330만 달러 규모로 수출되고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관련 한국 기업은 신규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을 준비하여야 함


1.  제정 배경 및 적용 규정안: 2022년 2월 25일 미국 환경보호청은 쌀 및 곡물 식품에 살충제 벤즈피리목산의 대사물 및 분해물 잔류허용기준을 0.9ppm으로 설정하도록 관련 규정인 「40 CFR 파트 180」의 수정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제출됨을 발표함. 요청된 허용 오차는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에 대한 것으로, 해당 물질은 미국에서는 사용이 불가함.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실험을 통해 독성 데이터를 평가하여 위험도를 고려하고, 영유아와 같은 건강 취약 계층의 민감도 변동에 관한 정보에 유의하여 현미, 도정미, 쌀겨에 대한 벤즈피리목산의 신규 MRL을 설정함


2.  적용 대상 및 잔류 기준: 현미 - 0.9ppm / 도정미 - 0.15ppm / 쌀겨 - 3ppm


3.  품목별 주요 제정 기준: 한국은 벤즈피리목산의 MRL 수치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따라 일률 기준(0.01mg/kg 이하)을 잔류허용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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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효일: 2023년 7월 10일 



출처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40 CFR Part 180 Benzpyrimoxan; Pesticide Tolerances,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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