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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2023

[대만] 육류부속물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MRL) 개정(2023년 7월 13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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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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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닭, 돼지 품목에 적용되는 부세렐린 등 동물용의약품 4종의 잔류허용기준(MRL) 개정

2023년 7월 13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2월 23일 예고한 「식품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의 개정을 완료하여 공포함. 해당 개정안은 소, 닭, 돼지 등의 품목에 대해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사용을 승인한 동물용의약품 부세렐린(Buserelin), 펜벤다졸(Fenbendazole), 고나도트로핀 방출 호르몬(고나도렐린)(Gonadotrophin releasing hormone(Gonadorelin)), 파로모마이신(Paromomycin) 등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정함


1.  개정 배경: 지난 2023년 2월 23일, 대만 위생복리부는 부세렐린 등 동물용의악품 4종의 잔류 허용량을 제정하고 자국 내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 보호, 동물용의악품 사용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식품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 개정을 예고함. 이에 위생복리부는 국제 독성 및 잔류시험평가보고서, 그리고 내국인 섭식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 후 과학적 실증을 바탕으로 「식품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 제3조를 수정함


2.  개정 대상 품목

-  부세렐린(Buserelin): 소의 근육, 간, 콩팥, 지방 및 유(乳) 등 5개 항목을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면제 대상으로 추가

-  펜벤다졸(Fenbendazole): 닭의 근육, 간, 콩팥, 지방(껍질 포함) 및 알 등 5개 항목에 잔류허용기준(MRL) 추가

-  고나도트로핀 방출 호르몬(고나도렐린)(Gonadotrophin releasing hormone(Gonadorelin)): 소의 근육, 간, 콩팥, 지방 및 유 등 5개 항목을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면제 대상으로 추가

-  파로모마이신(Paromomycin): 소, 돼지의 근육, 간 및 콩팥 등 6개 항목의 잔류허용기준(MRL) 추가


3.  위반시 조치사항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만 대만달러에서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4.  발효일 : 2023년 7월 13일


[ 대만 - 품목별 MRL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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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기업, 상이한 한국과 대만 MRL 기준 유의해서 수출 준비해야 

대만은 7월 13일부터 「식품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 제3조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음. 이번에 추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은 동일한 물질에 대한 한국 기준과 대상 범위 및 허용량이 다름. 한국에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입 검역 검사 시 두 국가 간 상이한 잔류허용기준(MRL)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한국 - 품목별 MRL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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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L 적용 면제 : 한국과 대만은 모두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에 MRL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잔류허용기준으로 일률 기준(0.01mg/kg)이 적용됨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發布修正「動物用藥殘留標準」第三條, 2023.07.13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修正動物用藥殘留標準, 加強食品殘留動物用藥管理, 2023.02.23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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