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색소 이산화티타늄 함유 식품의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결정 발표(2023년 7월 22일 발효)
조회2781오만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색소로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E171), 7월 22일부터 식품에 첨가 금지
오만 식품 안전 품질센터(Food Safety and Quality Centre)는 이산화티타늄(E171)이 함유된 식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장관급 결정(No 11/2023)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결정 공고에는 위반 시 조치사항과 발효일이 포함됨. 모든 한국산 식품은 오만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간 약 392만 달러(한화 약 50억 원) 규모의 곡류, 과자류, 소스류, 음료, 수산물, 채소류가 수출되고 있음. 한국은 일부 식품에 한해 이산화티타늄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오만은 이번 결정을 통해 사용이 완전 불가능해졌음으로 이산화티타늄이 함유된 식품을 오만으로 수출하고자는 기업은 본 규정의 시행 일정과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의해야 함
1. 배경: 2023년 1월, 오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식품 안전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장관급 결정(제11/2023호)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항목이 부록에 추가됨. 식품에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은 화장품, 페인트 및 의약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으로 식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본연의 색이 아닌 특정 색을 입히거나 식품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용 색소임
2. 대상 품목: 이산화티타늄이 첨가된 식품(수프, 육수, 소스, 베이커리 제품 등)
3.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식품의 생산, 수입 또는 마케팅에 대해 행정 벌금 1,000리알(한화 약 330만 원)이 부과됨(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벌금액은 2배로 가중됨)
4. 발효일: 2023년 7월 22일
5. 대상 품목의 국가별 이산화티타늄 성분 사용 기준: 미국은 모든 식품에 이산화티타늄 성분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과자, 음료 등 여러 품목에 사용이 가능함
출처
Muscat Daily, Ban on food products containing E171 from July 22,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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