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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2023

[일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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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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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내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성분의 잔류 기준치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7월 2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食品衛生法施行規則)」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후생노동성령 제 99호)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후생노동성 고시 제 240호)를 공포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이 각각 개정됨


1.  배경: 이번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안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성분 7종의 규격기준 변경사항을 포함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첨가물 목록에 ‘피탄산칼슘’이 신규 성분으로 추가되었으며, 특히 포도주에 대한 사용 규격이 설정됨.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포도주 제품이 수출된 동향이 없으므로 본 기사는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 사항만 다룸


2.  대상 성분: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개정 대상 성분은 다음과 같음

-  동물용 의약품 디프로필 이소신코메론산(Dipropyl isocinchomeronate)

-  농약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  동물용 의약품 디미나진(Diminazene)

-  농약 피리다클로메틸(Pyridachlometyl)

-  동물용 의약품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  동물용 의약품 마포프라진(Mafoprazine)

-  농약 메토브로뮤론(Metobromuron)



3.  변동사항: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내 잔류기준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하기의 표는 한국에서 수출가능한 품목과 관련된 변경 사항만 정리함. 상세 수치 및 품목은 규정 고시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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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정: 규격기준은 고시일인 2023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잔류 기준치는 고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함



對일본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잔류기준치(MRL) 변경∙∙ 변경된 기준 준수에 유의해야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과 관련된 3가지 성분의 변경된 잔류기준치(MRL)와 시행 일정에 주의해야 함. 특히 토마토, 피망, 가지, 오이 등 신선 농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잔류농약 성분 기준 미준수로 인한 통관거부사례가 종종 확인되므로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 食品衛生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及び, 2023.07.26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 정보 > 품목별 수출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 정보 > 외국의 검역 요건 DB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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