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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2023

[중국] 유통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 고시(2023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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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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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부터 식용 농산물에 대해 개정된 감독 및 관리 조치 시행∙∙ 변동사항 확인해야

2023년 7월 24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농산물의 시장 판매 규제, 시장 내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농산품 품질 안전법(农产品质量安全法)」, 「식품안전법 실행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기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유통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 이하 ‘조치’)」의 2023년 개정판을 고시함 


1.  개정 배경: 2022년 9월,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에 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함. 이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표준화와 품질 및 안전 보장을 위해 2016년에 제정한 「조치」를 개정함. 개정된 「조치」는 2023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기존 「조치」는 폐지됨


2.  개정안 적용 대상 품목

-  식용 농산물(재식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등에서 생산되는 1차 식품)

-  농업 활동을 통해 수확한 식용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규정상 금지된 야생 동물 제품은 제외)


3.  시행 일정 및 위반시 조치사항

-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  제8조를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음

-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할 경우, 현(縣)급 이상 시장관리감독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2,000~10,0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4.  주요 개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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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식용 농산물 수출 시, 개정된 라벨링 준수사항 사전에 파악해야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최근 중국이 「식품안전법 실행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농산품 품질 안전법(农产品质量安全法)」을 연이어 개정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특히 농산물에 대한 라벨링 준수사항이 개정되었음으로, 중국으로 식용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2023年修订版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81号), 2023.07.24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市场监管总局公布《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 2023.07.24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解读, 2023.07.24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20号),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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