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14 2023

[호주]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수입 요건 발표(2023년 12월부터 수입 시작)

조회3321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한국 온실에서 재배한 참외 및 멜론의 위험 평가 시행, 2023년 6월 검역 협상 최종 타결

2023년 6월 호주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이하 농림부)와 한국과 검역 협상을 마치고 한국에서 온실 재배된 신선 참외와 멜론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힘. 단, 해당 품목의 수입 검역 요건과 수입 가능 시기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제품만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database, 호주 생물 보안 수입 요건 데이터베이스)을 통해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1.  배경 : 호주 농림부는 한국 동식물검역원(APQA)에서 제출한 한국산 온실 재배 참외 및 멜론의 판매 허용 요청을 받아들여 생물 보안 위험(biosecurity)을 평가하고, 2023년 2월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해당 보고서는 한국산 온실 재배 참외와 멜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역 해충 위험을 평가한 결과로, 호주 농림부는 5가지 검역 해충(호박과실파리, 거미 진드기, 유라시아 꽃총채벌레, 서양 꽃총채벌레, 멜론 총채벌레)의 발생 가능성과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권장 위험 관리 조치를 발표함. 이를 바탕으로 호주 농림부는 한국산 온실 재배 참외 및 멜론의 수입 가능 시기, 위생 검역 기준 등 수입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2023년 6월 한국과 최종 검역 협상을 타결함


2.  대상 품목 : 온실에서 재배된 한국산 참외(Cucumis melo var. makuwa)와 멜론(Cucumis melo var. cantalupo)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만 호주로 수입할 수 있음

-  신선 제품에 해당함

-  껍질, 과육 및 종자로 구성된 과일 전체를 의미함

-  사람이 섭취하기 위한 소매용 제품으로 수입되어야 함

-  표준 상업 관행 및 포장 절차를 준수하여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함

-  식물 위생 검역 요건을 준수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음 


3.  수입 검역 요건(주요 항목만 정리)

(1)  검역 해충(호박과실파리)의 발생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특정 기간(Seasonal Area Freedom Period)인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해당 품목을 호주로 수입할 수 있음(해당 기간 외 호주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수입 불가)

(2)  호주 농림수산부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Import permit) 필요(BICON에서 수입 허가 신청 접수)

(3)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식물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운영 절차와 필수 해충 위험 관리 조치에 따라 제품이 소싱, 생산 및 수출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4)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식물 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에는 다음의 추가 선언 문구를 표시해야 함 

-  “본 화물의 과일은 호주의 신선 참외 및 멜론 반입을 규제하는 조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습니다(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oriental melon and rockmelon to Australia)”

-  “본 화물의 과일은 호박과실파리(Zeugodacus depressus)가 발생하지 않는 특정 기간(Seasonal Area Freedom Period)에 재배, 수확 및 포장되었습니다(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grown, harvested and packed within the seasonal area freedom period which is free of the fruit fly Zeugodacus depressus)

(5) 식물 위생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수출 가능 국가 확대, 2023년 12월 이후 참외와 멜론 수출 증가 기대 

이번 검역 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의 종류는 9개로 확대됨. 더불어 한국산 참외의 수출 가능 국가가 총 12개국, 한국산 멜론의 수출 가능 국가가 총 11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수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한국에서 참외와 멜론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2023년 1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수입 기회를 확인하고, 본 기사에 정리된 내용과 함께 BICON에 규정된 상세 수입 요건을 파악하여 사전에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 : 배(하동, 상주, 나주, 진주), 단감, 가공 밤, 파프리카, 포도, 양파(가공용), 고추(파프리카 포함), 딸기, 멜론(온실 재배한 것으로 참외를 포함함)


※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수출 가능 국가

-  참외 수출 가능 국가 : 태국, 튀르키예, 노르웨이, 싱가포르, 파키스탄, 동티모르, 캐나다, 일본, 미국, 대만, EU, 호주

-  멜론 수출 가능 국가 : 튀르키예, 노르웨이, 싱가포르, 파키스탄, 동티모르, 캐나다, 일본, 미국, 대만, EU, 호주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Oriental melon and rockmelon fruit

from Korea: biosecurity import requirements final report, 2023.02

농림축산검역본부, 외국의 검역 요건 DB 검색(2023.8 검색 기준)

'[호주]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수입 요건 발표(2023년 12월부터 수입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