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2023년 8월 1일부터 식품 수입업자의 의무를 강조한 신규 식품 수입 요건 발효
조회2822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수입업자의 4가지 의무 사항 구체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는 뉴질랜드로 식품을 수입 시 수입업자의 강화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 및 판매용 수입 식품의 요건(Requirements for Registered Food Importers and Imported Food for Sale)」이 2023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을 공지함
1. 배경 : 뉴질랜드 식품안전부는 자국 소비자에게 수입 식품을 더욱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3년 2월 뉴질랜드 식품 수입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한 식품 고시(Food Notice)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 및 판매용 수입 식품의 요건」을 발표함. 해당 고시는 뉴질랜드 식품 규정 2015(Food Regulations 2015) 제5장에서 하위 조항으로 규정된 ‘등록된 수입업자의 의무’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더욱 안전한 식품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수입업자는 4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함
2. 적용 대상 :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3. 식품 수입업자의 준수 요건 :
(1)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판매 목적의 식품은 등록된 수입 식품업자를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수입업자의 화물은 식품 수입업자 등록을 마칠 때까지 수입 통관이 보류됨
(2)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는 안전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 및 판매용 수입 식품의 요건」에서 구체화된 4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안전성 및 적합성 평가 수행 : 수입 식품의 정보, 식품 용도 및 대상 소비자,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위험 등 필수 평가 항목과 평가 정보의 특징 등을 구체화함
- 안전한 운송 및 보관 : 수입 식품의 운송 및 보관 시 준수 사항, 보관 장소의 준수 요건 등을 구체화함
- 적절한 기록 보관 : 수입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수입 식품의 정보 유형과 보관 방식 등을 구체화함
- 문제 상황에 대비한 제품 회수(리콜) 계획 수립 : 리콜 절차 및 리콜 기록 보관 요건, 정기적인 모의 리콜 수행 필요성을 명시함
4. 준수 일정 및 위반 시 조치사항
- 해당 식품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발효됨
- 이를 위반한 수입업체는 최대 $500,000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최대 $100,000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수출업체도 변경된 식품 수입 요건을 확인하고,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 준비 필요
이번에 발효된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 및 판매용 수입 식품의 요건」에 따라 뉴질랜드 식품 수입 요건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식품 수입 요건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22년 기준 뉴질랜드로 수출된 한국 농식품의 규모는 약 3,888만 달러이며, 주로 라면, 기타 음료, 젤라틴 등이 수출됨. 따라서 뉴질랜드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안정적인 식품 수출을 위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에서 고시하는 식품 수입 요건을 참고하고, 식품 수입업자의 4가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Requirements for Registered Food Importers and Imported Food for Sale, 2022.12.13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New food safety rules for registered food importers, 2023.08.02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Food import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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