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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2023

[캐나다]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CED)과다 섭취를 경고하기 위한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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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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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 섭취 시,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 등의 라벨 정보 확인 권고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2023년 8월 21일,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CED) 섭취의 잠재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제품 라벨 등의 정보를 면밀히 살펴서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권고문을 발표함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타우린 또는 허브 성분과 함께 카페인이 첨가된 음료 또는 혼합물을 가리킴. 한국은 캐나다로 연간 약 551만 달러의 기타 음료(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음료’로 정의될 수 있는 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권고사항에 주의하여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 기재 등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배경: 최근 캐나다에서는 에너지 음료 제품을 대상으로 한 리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소비자에게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의 기준 규격과 제품 라벨링을 면밀하게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자 해당 권고문을 게시함. 캐나다는 2023년에 총 20건의 에너지 음료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음. 주요 리콜 사유로는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 누락과 제품 라벨에 영어 및 프랑스어가 병기되지 않음으로 인한 라벨링 기준 미달이었음


2.  대상 품목 : 카페인이 함유된 모든 에너지 음료


3.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 섭취 시 주의사항

-  캐나다 내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의 최대 카페인 함량 : 1회 제공량 당 180mg

-  18세 이상 성인 기준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 : 4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14세 미만,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음

-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불면증, 과민성, 두통,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Food Safety News,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issues public advisory on caffeinated energy drinks,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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