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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2023

[일본]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에 피틴산칼슘과 황산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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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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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피틴산칼슘, 황산동 2가지 성분 추가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3년 7월 2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안을 발표함.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본 국세청은 2023년 8월 28일 「주세법 및 주류행정 관계법령 등 해석통달 제정」의 별책 「주세법 및 주류행정 관계법령 등 해석통달」의 제2편의 3조 7의 (2)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신구대조표를 함께 공고함


1.  배경: 「주세법 및 주류행정 관계법령 등 해석통달 제정」은 알코올음료에 대한 정의, 제조 및 허가, 세금 등을 명시한 법으로,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에 대한 기준과 준수사항이 제시됨. '피틴산칼슘'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식품 첨가물로 신규 등록되었음.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틴산칼슘과 황산동은 지정첨가물(指定添加物リスト)로서 주류에는 사용이 금지되지만, 포도를 주원료로 한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에 한해 사용 대상과 사용량, 잔존량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함. 피틴산칼슘은 포도주 이외의 식품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포도주에는 1L당 0.08g 이하로만 사용해야 함. 황산동은 포도주에 사용이 기능하나, 포도주 1L당 10mg 이하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1L당 2mg 이하로 잔존하여야 함


2.  주요 개정 사항: 일반적인 주류 제조 시 사용할 수 없으며, 포도를 주원료로 한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 제조 공정 중 첨가 가능한 원료로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허가된 지정첨가물 목록에 피틴산칼슘(フィチン酸カルシウム)과 황산동(硫酸銅) 성분이 추가 명시됨


※ 「주세법 및 주류행정관계법령 등 해석 통달」 개정 전/후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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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주류 수출 시, 한국과 일본의 성분 허용기준치가 상이한 점 주의해야

한국은 식품 내 황산동의 사용을 포도주, 시리얼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에 한하며, 포도주의 경우 포도주 내 황산동의 허용기준치인 1mg/kg 이하 수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피틴산칼슘에 대한 별도로 규정된 기준이 없으므로 0.01ppm(PLS 일률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포도주 제품이 수출된 동향은 없음. 향후 포도주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본으로 주류(과실 발효주, 탁주, 곡물 발효주, 인삼주 등)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양국의 첨가물 기준이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안(원문) : T230727I0090.pdf (mhlw.go.jp)


▶ 일본 지정첨가물 목록 확인 사이트(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1.html



출처

NTA, 酒税法及び酒類行政関係法令等解釈通達の一部改正について(法令解釈通達), 2023.08.28

厚生労働省大臣官房, 食品衛生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及び,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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