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 요건 변경 공지(2023년 11월 9일부터)
조회3031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수출국 정부의 수입 인증서가 요구되는 품목에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추가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 관련 수입 요건의 변경 사항을 공지함.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 시 2023년 11월 9일부터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입 인증서가 요구됨. 호주에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을 수출하고 싶거나 계속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2023년 11월 9일 이전에 호주 농림수산부에 정부 인증서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을 신청해야 함
1. 배경 : 호주는 2020년 11월 10일 「수입 식품 규제 개정안(F2020C01044)」을 발표하고, 고위험식품에 대한 수입 인증서 요건을 강화함. 고위험식품에는 리스테리아 균의 번식이 쉬운 쇠고기 및 쇠고기를 포함한 제품, 체인 유제품, 조개류 및 즉석 조개류 식품, 일부 어류, 땅콩 및 피스타치오 제품이 포함됨. 해당 제품에는 수입 전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며, 이 중 육류 및 육류 식품, RTE(Ready to eat) 육류 식품, 생우유 치즈와 모유 및 모유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수출국 정부의 수입 인증서가 요구됨. 2023년 9월 4일, 호주 농림수산부는 공인된 수출국 정부의 수입 인증서가 필요한 고위험식품 목록에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을 추가함
2. 변경 사항 :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레트로트* 및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것 또는 건조(반건조는 아님) 제품 제외)은 호주 도착 시 공인된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동반해야 함
* 레토르트 : 조리된 식품을 밀폐용기에 담아 레토르트 설비로 가압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식품
* RTE (Ready to Eat) : 포장제거 후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
3. 시행일자 : 2023년 11월 9일부터
호주 수출 시 위험 식품 분류 및 관련 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와 인증 사항을 준비해야
호주로 수출이 가능한 한국산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에는 가리비조개, 새조개, 홍합, 바지락, 조개관자, 기타 이매패류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연간 약 15만 달러 규모가 호주로 수출되었음. 해당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지정된 날짜부터 정부 인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확인하여 수출 전에 필요 서류(한국 정부가 발급한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대해 발행된 공식 수입 인증서, 운송장, 관세 증명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구체적인 서류 작성 양식 및 수입신고 요건은 호주 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최소 서류 및 수입 신고 요건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IFN 13-23: Changes to the import requirements for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 2023.09.04
Australian Government, Mandatory foreign government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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