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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2023

[캐나다] 식품에 보충 성분으로서 요오드 사용 허용(2023년 9월 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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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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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성분, 안전성 평가 및 공개 의견 수렴을 마치고 허용된 보충 성분 목록에 추가

2022년 11월에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캐나다 보건부의 식품 내 보충 원재료로 요오드 사용 허용 제안 통지(NOP/ADP SI-005)」를 발표한 바 있으며, 75일 간의 공개 의견 수렴과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요오드가 식품 내 보충 성분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함. 이에 따라 「허용된 보충 성분 목록(List of permitted supplemental ingredients)」 Part II의 미네랄 영양소 항목 4번에 요오드가 추가됨


1.  배경 : 캐나다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정 및 대마초 규정(보충 식품 규정)」에는 ‘허용된 보충 식품의 범주’ 및 ‘허용된 보충 성분과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요오드는 캐나다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보충 성분이었으나, 요오드를 보충 성분으로 사용할 때 안전이나 영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오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허용된 보충 식품 성분 목록」에 추가함


2.  요오드의 사용이 허가된 품목 : 하기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용된 보충 식품 카테고리’에 속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식품에 따른 최대 사용량과 라벨링 규정을 지켜야 함


※ 요오드를 식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된 보충 식품 카테고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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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드의 세부 사용 규정 및 최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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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된 보충 식품 카테고리’ 목록 (1)에 포함된 제품 : 탄산 또는 물을 베이스로 하는 비탄산 음료

** 마이크로그램(µg) : 100만분의 1g


3.  발효일 : 2023년 9월 8일



한국은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만 규정, 캐나다로 식품 수출 시 관련 품목과 사용 기준 확인 필요

한국에서는 요오드 성분을 식품에 사용하는 첨가물 성분으로 분류하지 않아 요오드 성분 함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한국인이 일상적인 식재료로 섭취하는 김, 미역 등의 해조류에 요오드의 함량이 많아 일일 권장 상한 섭취량(2,400 ㎍)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요오드는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분이나 과다섭취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은 과다섭취 주의 문구, 1회당 섭취량 등을 표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성분 개정 공고를 통해 요오드 성분이 사용될 수 있는 식품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식품 품목에 규정된 요오드 최대 함량과 라벨링 기준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supplemental ingredients to enable the use of iodine in supplemented foods, 2023.09.08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proposal to enable the use of iodine as a supplemental ingredient in foods- Reference number: NOP/ADP-005,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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