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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2023

[유럽연합] 특정 식품 내 니코틴 최대 잔류 함량 개정(2023년 9월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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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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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피 등 일부 식품에 기존보다 낮춘 니코틴 최대 잔류 함량 수준(MRL) 수치 적용 규정 발표 

유럽연합위원회는 차, 장미 열매, 씨앗 향신료, 과일 향신료, 계피 내 니코틴 성분의 최대 잔류 함량을 수정하는 개정안 (EU) 2023/1536을 공고함


1.  배경 : 유럽연합(EU)은 2005년 위원회 규정 「No 396/2005」를 통해 동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을 포함한 살충제의 식품 내 최대 잔류 허용 수준(MRL)을 설정함. 이후 유럽식품안전청은 아일랜드의 니코틴 소비 데이터가 어린이의 노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위험을 과대평가되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 품목에 아일랜드의 소비 데이터를 제외한 최대 잔류 허용 수준(MRL) 수치로 수정함


2.  대상 품목 : 차, 장미 열매(로즈힙), 씨앗 향신료 및 과일 향신료, 계피


3.  품목별 변동 사항 : 2023년 9월 14일 이전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차는 개정되기 전의 규정 (EC) 396/2005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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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발효되며, 2023년 9월 15일부터 적용

                  (※ 차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적용됨) 



녹차, 허브차 등을 유럽연합으로 수출 하는 기업들, 변경된 기준과 적용일에 대한 주의 필요

한국산 녹차, 허브차류는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가능한 식품 품목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니코틴 최대 잔류 허용 수준과 적용일에 주의하여야 함. 차에 대해서는 임시 최대 잔류 허용 수준으로 0.5mg/kg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새로운 자료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2026년 2월 22일 이후 0.4mg/kg 수준으로 더 낮출 계획임. 씨앗 향신료와 과일 향신료, 계피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준이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니코틴 최대 잔류 허용 수준 개정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함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36,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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