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가공 식품 및 음료의 건강 강조 표시 광고 규정 개정 (2023년 9월 27일 발효)
조회3263아르헨티나 비관세장벽 이슈
가공·포장 식품 및 음료의 영양, 기능을 표현하는 건강 강조 표시(DPS) 규정 개정 발표
아르헨티나 식품의약품의학기술청(ANMAT)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지켜야 하는 가공〮포장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건강 강조 표시(DPS, DECLARACIONES DE PROPIEDADES SALUDABLES) 요건을 정하고, 기존 규정 「7730/2011」을 개정한 「8095/2023」 을 공식 관보에 게재함. 업데이트 된 규정은 2023년 9월 27일부터 발효됨
1. 배경 : 아르헨티나 규제 당국은 미국, 유럽 및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의 건강 강조 표시 규제 현황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참고 문헌 및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아르헨티나의 건강 강조 표시(DPS)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함. 이를 통해 소비자가 건강 강조 표시가 된 식품 및 음료의 광고를 오인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건강 강조 표시(DPS)는 표시 형태와 상관없이 식품의 성분이 건강과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모든 표현을 의미함
2) DPS 표시 사항은 A. 영양소의 기능 설명, B. 기타 기능 설명, C. 질병 위험 감소를 설명하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됨
3) 주요 사항
① DPS 불가 품목 : 영유아용 액상 식품 및 가루형 분유, 식품보충제, 특수의료용식품, 주류
② DPS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본 조항의 부록에 명시된 ‘건강 강조 표시의 발표 및 과학적 평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별 신청서 제출 및 인증이 필요함
③ 제품 성분이 변경될 때마다 신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④ DPS가 적용된 제품은 검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대상이며,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명시한 경우 국가 행정청에 의해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됨
※ DPS의 세가지 구분에 대한 설명 및 표기 (예시)
3. 시행일 : 2023년 9월 27일 발효(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아르헨티나로 식품 수출 시, 제품 포장에 성분, 기능, 영양 강조 표시 주의 필요
한국은 아르헨티나로 과실음료, 식혜, 기타 음료 등 비알코올 음료와 라면, 아이스크림, 발효유, 베이커리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음. 포장된 가공 식품 및 음료 제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을 강조하는 영양 및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수출 식품의 라벨 및 표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Legal and Technical Secretariat, Official Gazette of the Argentine Republic, NATIONAL ADMINISTRATION OF DRUG, FOOD AND MEDICAL TECHNOLOGY,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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