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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23

[유럽연합]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조회1498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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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충제의 별도 라벨링 기준 규정, 별도 표기 기준과 주의사항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유럽연합은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물성 식품보충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관련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입 요건이 추가된 바 있음. 이처럼, 유럽연합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식품보충제‘ 관련 규정에 주의해야 하며, 식품보충제의 성분 기준과 함께 라벨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  배경 : 유럽연합에서 정의하는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는 영양소(비타민과 미네랄) 또는 영양적, 생리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농축된 식품으로, 캡슐과 분말 포장, 드롭 보틀(drop dispensing bottles) 형태를 모두 포함함.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보충제는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Food Supplement Directive)》에 규정된 성분 기준과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보충제는 기본적인 식품 표시 기준과 함께 별도 규정된 라벨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함. 이에 본 기사는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에서 규정하는 식품보충제의 라벨 표기 정보와 주의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함


2.  대상 품목 : 식품보충제(《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의 부록 1과 부록 2에 명시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영양소로 사용한 제품)


3.  유럽연합으로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  식품보충제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별도 표기 정보

①  제품을 특징짓는 주 영양소 또는 물질의 이름, 또는 특성

②  일일 섭취 권장량

③  제품에 명시된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

④  식품보충제를 다양한 식단의 대체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 문구

⑤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 문구 



2) 식품보충제 라벨 표기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 식품보충제의 표시 및 광고 기준 ]

-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이 적용되는 제품의 명칭은 '식품보충제’로 판매되어야 함

-  식품보충제의 라벨, 표시 및 광고는 해당 제품이 인간의 질병을 예방, 치료 또는 치유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특성을 언급해선 안 됨

-  식품보충제의 라벨, 표시 및 광고는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언급을 포함해선 안 됨


[ 식품보충제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 ]

-  제품에 함유된 영양적 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영양소 또는 물질의 함량은 제품 라벨에 숫자로 표시해야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의 사용단위는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의 부록 1을 따라야 함

-  영양소 및 기타 물질의 함량은 제품의 1회 섭취 권장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정보는 경우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함


※ 식품보충제에 영양강조(Nutrition Claims) 또는 건강강조(Structure/Function Claim) 문구를 작성할 경우

: 식품 및 식품보충제의 영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EC) No 1924/2006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칙(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에 따라 과학적 입증을 기초로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유럽의회(EC)에서 인정한 표시만 사용할 수 있음 


(1)  영양강조표시 유형 : 저지방, 무(無)지방, 고함량 식이섬유 등 특정된, 유익한 영양학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임. 허용된 영양강조표시 문구는 [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 ] 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건강강조표시 유형 : ‘건강 기능에 대한 강조표시’와 질병의 ‘위험 감소에 대한 강조표시’, ‘어린이 성장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유형으로 나뉨. 허용된 ‘건강 기능에 대한 강조표시’ 문구는 [ (EU) No 432/2012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강조표시는 유럽식품안전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함 

‘건강 기능에 대한 강조표시’ 예시 : ‘체중 조절 기능’에 대한 표시

‘위험 감소에 대한 강조표시’ 예시 : “식물성 스타놀 에스테르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 성장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예시 : “비타민 D는 어린이 뼈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함”



출처

EUROPA, Labelling food supplements(최종 업데이트 : 2023.07)

EUR-LEX, DIRECTIVE 2002/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June 2002

European Commission, Nutrition claims

European Commission, Health claims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외국 규정/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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